가족사랑복지센터 운영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이용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이용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운 이용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이용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자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1. 기관의 서비스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오프라인: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이용자의 주변권유 등
② 온라인: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홍보한다.
③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이용자의 주변권유 등
【계약의 목적】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별지1)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이용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이용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9조(이용계약)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용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유선, 우편, 직접 전달,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하여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책임이행】
1. 이용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이용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③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와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이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사항을 기관에 통보
의무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이용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이용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이용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용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평가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기관은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이용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7.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이용자별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급여제공계획서 및 방문일정계획에 따른다.
1. 방문요양 서비스
①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구,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도움
②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③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④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2.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 내 모욕급여와 가정 내 목욕급여로 구분한다.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이용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
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당해 년도의?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
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ㆍ심야ㆍ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당월 말일까지 이용계약 및 서비스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익월 말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금계좌:국민은행 535501-04-145363(가족사랑복지센터))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 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계약해지】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④ 이용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⑤ 이용자의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2. 계약 해지 시 기관은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한다.
【계약해지절차 및 기한】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은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기관은 이용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이용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이용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이용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이용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025.07.19.00:00-
2026.07.19.00:00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597,000원
(매년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