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4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 (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제16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①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②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다. 정서지원서비스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라.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① 인지자극활동(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② 일상생활함께하기(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마.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목욕 전 피부색, 욕창 등 상태확인 및 목욕 도구, 욕조 준비) ? 목욕을 위한 이동 도움(낙상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목욕장소로 이동) ? 목욕 수행(전신 목욕 수행 및 머리감기) ?목욕 후 뒷정리(물기 제거 및 깨끗한 옷 갈아입기, 보습을 위한 로션 바르기 및 목욕 물품 정리정돈 등, 목욕 후 상태 관찰)
기 타
기관은 수급자에게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1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2025년 기준)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025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단위 : 원)
방문요양(방문당)
구 분
금액(원)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
부담금
15% 대상자는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6%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임
0%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면제
가-1
30분
16,940
가-2
60분
24,580
가-3
90분
33,120
가-4
120분
42,160
가-5
150분
49,160
가-6
180분
55,350
가-7
210분
61,670
가-8
240분
68,030
방문목욕(방문당)
나-1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나-2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나-3
차량 미이용
48,690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서비스 의뢰를 받는다.
② 의뢰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9조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①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②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③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④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20조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와 정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⑤ 수급자는 급여계획에 따라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⑥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사생활이 존중되고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제21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⑤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 의무
⑥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⑦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22조 (기관의 의무)
① 기관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의 의무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 1회 이상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제23조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①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상담, 방문상담(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상) 등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②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 낙상위험도, 인지기능검사,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수급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보관하며, 변경계약은 시간 및 횟수변동, 수가변동 등이 있을 때 작성한다.
④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월1회,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기발생시 주1회, 100% 전송은 월1회 분을 발부한다.
⑤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24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종료 및 해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