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7점

가족사랑요양원

061-644-5077
A
평가등급 90.7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310,062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여수시

웹사이트

family-love.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시설장
11%
1
촉탁의사
11%
1
간호사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2

건강박수,웃음박수,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리기,자르기,붙이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학대,폭력..예방교육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4회(1시간), 장소: 가족사랑요양원내 프로그램실

도안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만들기(화분,부채,꽃,동물가면 등등)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급자의 낙상,욕창예방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가족사랑요양원내

수급자인지기능검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안전관리(재난,소방,화재)교육및 대피훈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가족사랑요양원내

재난상황대피훈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가족사랑요양원 시설내(상황에 맞게0

정서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신체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 및 여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가족사랑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치매관련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가족사랑요양원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원
기타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여수시 돌산읍 죽포2길 14-17. 죽포교회 옆길 100M 1.죽포교회옆길 2.죽포마을회관길 3.군내리가는 방향으로..

🅿️ 주차

주차 10대 가능

공지사항 6

cctv 텔레비젼(CCTV)내부 관리 계획
2025.06.21
목적:- 1. 입소자의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노인학대방지 가족사랑요양웑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이다.
2.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방지,화재예방,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책임자 (운영담당): 유순화
안내판규격:300*200
부착장소:건물출입구
CCTV 촬영시간및 보관기관:24시간 상시 촬영, 60일보관
노인장기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
2025.06.21
1. 인권지키미 사업에 참여한다
2.친환경(ESG 을)을 위한여 노력한다.
3.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참여할수 있도록 노력한다.
4.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한다.
5.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한다.
2024년 결산서
2024.06.13
202년 결산서 ...
2024년 후원금 , 후원금사용내역서
가족사랑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12.12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사진
CCTV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외 동의서
비 금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2022.06.08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식비재료비 : 1회 3,000원
-간식비 : 2회 1,000원
인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입소비용: 매년 건ㅇ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기준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08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액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계약목적 및 대상자 : 가족사랑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의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나 입소자의 의사표지가 불가능할 떼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 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 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자와 보호자는 이용계획에 서면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는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동의 화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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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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