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6점 잔여 39명

가족사랑재활주간보호센터

031-897-7788
C
평가등급 76.6점
🛏️
정원 / 현원 3 / 42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43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시~18시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42명
7%

현재 3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7
요양보호사 1급
41%
2
사무원
12%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2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슬링운동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인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행복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체육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1,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죽전역 → 마을버스(39) 힐스테이트 현대1차 정류장 하차 → 유토피아건물까지 130M 도보 이동 → 3층 가족사랑재활주간보호센터 2. 죽전역 → 마을버스(59) 승차 후, 건영캐스빌정문 정류장에서 하차 → 유토피아건물까지 136M 도보 이동 → 3층 가족사랑재활주간보호센터 3. 오리역 → 39또는 39-1(오리역) 승차 후, 건영캐스빌정문 정류장에서 하차 → 유토피아건물까지 136M 도보 이동 → 3층 가족사랑재활주간보호센터 4. 오리역 → 22(오리역) 승차 후, 힐스테이트.현대1차 정류장에서 하차 → 유토피아건물까지 138M 도보 이동 → 3층 가족사랑재활주간보호센터

🅿️ 주차

지하 1층, 지하2층 총 20여대 장애인주차시설 2대 가능

공지사항 9

2021년 송년잔치
2021.12.02
연말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송년잔치를 할 예정입니다.

장소 : 가족사랑재활주간보호센터
시간 : 2021년 12월 24일 14:10
대상 : 이용어르신 전체 /종사자

센터로 보호자분들을 모시고 같이 즐기는 시간을 갖고 싶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초대를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보호자간담회(비대면 대체) 안내
2020.12.18
2020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를 보호자를 모시고 진행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께 12월 15일 부터 어르신 송영시 서류를 보내드리니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리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자 간담회 안내문
2. 2020년 운영현황 개요 및 어르신 생활모습
3. 만족도 설문지

* 만족도 설문지는 12월 30일까지 센터로 재송부 해주시면 됩니다.

*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을 어르신과 보호자님과 함께 하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 보호자님과 어르신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4분기 운영위원회 안내
2020.12.18
2020년 4차 운영위원회를
2020년 12월 9일 실시 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안) /사업계획서(안)를 확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지만 방역지침을 잘 지키며
이 힘든 시기를 모두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치매어르신 연말정산 공제 안내
2020.12.18
가족 중 치매어르신이 계신 경우 연말공제시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어르신의 보호자께서는 신청하셔서 연말정산 추가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없이 126) ]
가족사랑 보호자 회의(상반기)
2020.06.29
2020년 상반기 보호자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보호자 안내문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께 상반기 활동내역과 만족도 조사를 위한 자료를
보내드리니 확인하시고 보호자님의 자유로운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더욱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모시는 가족사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안내
2020.06.29
2분기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서류안내 및 유선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각 운영위원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안내
2020.06.29
가족사랑 재활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을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손소독,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제한 및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복무요원, 이용중이신 모든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 2회 발열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 직원들 모두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보호자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지프로그램 활동 모습
2020.03.30
가족사랑재활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의 인지활동 프로그램 중
미술치료(색종이접기, 비즈 붙이기, 협동화 만들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의 모습과 작품사진입니다.
어르신들이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꽃을 만드시는 시간동안
많이 행복해하시고 즐거워 하십니다.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드리며 소근육 운동으로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안내
2019.10.21
노인학대예방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 학대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학대예방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 1577-1389 또는 129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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