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0점 잔여 14명

가족사랑주간보호센터

054-373-2012
B
평가등급 86.0점
🛏️
정원 / 현원 2 / 1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일요일(8:00-18:00 ) 첫째,셋째일요일 휴무 월29일 운영

지역

경북 청도군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6명
13%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4
요양보호사 1급
36%
2
조리원
18%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7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5,생활실1

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인근 공원, 유원지

물마시기321운동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일 3회(0.1시간), 장소: 생활실5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청도시장,은행,미장원,읍사무소,센터내

사회참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1,생활실5

오전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28회(1시간), 장소: 생활실5.프로그램실

오후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28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5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도화산약국삼거리에서 청도축협가기전 구름다리오른쪽 sk대리점건물 5층 가족사랑주간보호센터 전화번호 : 054-373-2012 팩스 : 054-373-2013

🅿️ 주차

sk대리점건물 1층 주차장

공지사항 10

이용자 및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2025.10.21
이용자 및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2025년 주간보호 수가 변경안내
2025.02.05
2025년 주간보호 수가 변경 안내 첨부 파일 참조
이용자및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2025.02.05
이용자 및 이용자 계약에 관한 규정안내 첨부 파일 참조
2025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안내
2024.04.24
2025년 방문요양 수가 변경안내 사항 첨부 파일 참조
이용자 및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2024.04.20
1.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건강관리, 급식관리, 여가활동지원 및 응급의료 후송관리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5. 주야간보호의 급여제공범위는 건강관리 및 급식관리, 여가활동지원 및 응급의료 후송관리 등을 포함하여 지원한다.
6. 주야간보호의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7.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부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통보로 처리하되 제 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할 때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가족사랑주간보호 운영규정 개요
2024.04.20
가족사랑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개요를 올립니다.
방문요양 2022년 수가 변경 안내
2024.03.14
2022년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수가변경을 안내 합니다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주간보호 2022년 수가 변경안내
2024.03.14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을 안내 합니다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방문요양 2021년 수가 변경안내
2024.03.14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을 안내 합니다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주간보호 2021년 수가 변경 안내
2024.03.14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경을 안내 합니다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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