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 및 해지
1. 계약기간
- 센터 이용일로부터 당사자 간 계약 해지 시 또는 유효기간 내까지로 한다.
2. 계약목적
- 계약당사자간에 믿음이나 공신력을 높여 불측의 사고를 예방하고 계약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장되며 센터 이용 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방지 할 수 있어, 민사나 형사소송이 발생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이용일수에 따른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센터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장기요양 비급여의 범위 및 금액
① 식사재료비 : 1식 3,500원(단, 물가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해 센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공지 후 변동할 수 있다.)
② 이·미용비 :1회 이용료는 개인전액부담(단, 자원봉사자 제공시 예외)
③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예) 기저귀, 택시비, 병원진료비, 개인사용품 등
④ 수급자 자격별 법정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비율
일반
15%
경감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자
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를 대리하여 계약해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신원 인수인은 본인부담금을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주소, 연락처 등 변동 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질병 발생 시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5)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5. 계약해제 요건
1)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센터의 동의 없이 이용자가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경우
④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계약해제
①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③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센터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는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