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가족재가센터

02-477-6203
A
평가등급 94.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호선 길동역 과 5호선 굽은다리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 3212, 2312, 3321, 3413, N30(심야), 3212

🅿️ 주차

건물 뒷편으로 주차장(주차타워)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메뉴얼 교육 동영상 게시
2022.04.28
치매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된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매뉴얼 ’ 을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 차시별 주요 내용

- 1 차시 : 휴마니튜드 케어(Humanitude care)
- 2 차시 : 문제심리행동증상별 대처

- 3 차시 : 다중 중재 프로그램

- 4 차시 : 다중 중재 프로그램 적용 사례

참고: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prevPath=/npbs/d/m/000/moveBoardView
[나눔은 사랑의 첫 걸음이다_방역물품전달]
2020.10.07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드리러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가니 너무 반가워해주셨어요 :)
사랑을 나누려 한 것이 오히려 사랑을 받아왔네요.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간식전달]행복빵빵!
2020.09.09
저희 기관 수급자님과 푸드뱅크를 연계해드리면서 수급자님께 빵을 전달해드렸습니다. -
앞으로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 교육
2020.08.04
가슴압박 소생술에 대해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교육을 위해, 참석하신 선생님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하셨고,
체온 측정을 끝낸 후 가슴압박 소생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슴압박 소생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잘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은 매년 이수해야하는 교육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교육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는 필수 교육들을 철저히 이수하여 저희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구 돌봄SOS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08.04
안녕하세요^^ 가족재가센터입니다.
우리 기관이 강동구 돌봄SOS센터
(긴급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로 선정되었습니다.

- 누군가 잠깐만 돌봐주었으면!
- 조금만 도와주면 잘 살아갈 수 있을텐데!
- 주변에 편하게 부탁할 사람이 없을까?
- 예기치 못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상담주세요^^

돌봄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검진
2020.07.10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증 대응 업무 집중으로 보건소 건강검진 업무가
잠정 중단되어 저희 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였고,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 이른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비+돌봄비] 지원사업 지역자원 연계보고
2020.06.01
안녕하세요^^
올해도 저희센터는 돌봄가족 휴가제를통해 돌봄에 지친 가족에게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활력이 될 재충전할수있는시간을 갖을수 있도록 보호자님들께 돌봄가족
휴가제를 참여하실수있도록 자원연계하여 드렸습니다.

어르신 돌봄휴가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있으며 올해의경우 한가구당
2박3일여행비용(휴가비와 돌봄비)를 60만원까지 현금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2017년은 2명 신청하셔서 2명전원 단체여행(여행비 전액지원)을 보내드렸으며,
2018년은 11명 신청하셔서 10명 개별여행, 1명단체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2019년은 18명 신청하셔서 18명전원 개별여행을 총 7,913,444원을 현금지원 받았으며,
1가구당 평균 439,636원 현금지원받으셨습니다.

2020년에도 저희 기관은 1차 13명의 어르신댁 돌봄가족 휴가제 여행을빠르게
신청 도와드렸으며 아직 선정확정명단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서류검토상 이상없고,
선착순접수여서 전원다 선정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발빠른 우리기관 최고!!^^)
20년 1차에 신청서제출하신 모든 어르신댁의 보호자님은 2020.06.29 부터 2020.08.31까지
2박3일의 개별자유여행을 다녀오실수있으시고, 여행진행에 필요한 교통, 숙박, 식사, 입장권,
돌봄비 등을 영수증을통해 실비 전액을(최대60만원)까지 받으실수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운영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채용]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공지
2020.05.30
가족재가센터 사회복지사 직원채용

2020년 05월 29일 진행한 직원채용 면접심사 결과를 공지합니다. 저희 센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종 합격자명단(핸드폰번호 뒤 4자리)

박*영(4954)
♥5월 직원회의♥
2020.05.20
2020년 5월 마지막주 금요일 29일 직원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2020. 05.29(금)

시간: 18시00분~19시00분

장소: 가족재가센터 사무실

대상: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전 직원

공지사항, 건의사항 및 요양보호사 교육이 실시 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10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①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1.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에따라 제공한다.
2. ‘갑’의 방문요양및 방문목욕 급여는 이용시간은 매달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일정표로 한다.
※ 서비스 일정표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3. ‘을’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비스 일정표로 한다.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7. 방문목욕급여는 주(월~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8.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9.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전월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서비스 일정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② ‘을’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서비스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 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중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갑’과‘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은 고시에따라 매년 변경될수있다. 변경시 ‘을’은‘갑’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확인서명을 받는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통보의 방식은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은행 또는 현금으로 통보받은 월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본인부담금 급여공제 신청서제출시 시급(급여)에서 정산한다.
④ ‘을’은‘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단, 요청이없는경우 년1회(연말정산용)으로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갑’(또는‘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그 외 배상책임보험사의 약관에 따른다.


제15조(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초과,변경 이용 동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따라 서비스 제공을 한다. 다만,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에 따라 표준장기요양계획서에 기재된 급여종류, 횟수, 급여비용을 변경,추가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제공계획서를 동의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받는 것에 □동의, □미동의 한다.
동의자 (인)


제16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갑’(또는‘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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