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정보
기관명 가족행복재가 복지센터 대표 이성수
설치일자 2022.05.26 급여종류 재가급여
소재지 경산시 하양읍 금송로69 시행 및개정일 2026.01.01
전화 053-853-5017 팩스 053-854-5017
이용대상 만 65세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한다.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노인복지법 제29조2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기반
하여 본기관의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네이버 검색창 “가족행복재가복지센터”검색 이나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
com/happycare88) 를 통한 기관요양서비스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로
이용,지인들을 통하거나 전화요청등으로 모집한다.
◆ 운영목적
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에 관한 규정
계약 대상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장기
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대상으로 한다.
계약 목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목욕)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율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 하여 감경할 수 있으
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비용
신원인수인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권리
6.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시정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신원인수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의 건강 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 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6.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7. 급여제공 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할 권리
2. 서비스를 시행하고 공단과 수급자로부터 정해진 비용을 받을 권리
3.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을 권리
4.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무
5.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 사유와 함께 안내하는 것에 대한 의무
6.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의무
7.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요양 기술 교육 시행의 의무
8. 이용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통한 서비스제공자 업무의 안정성
제공을 위한 노력의 의무
9.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무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 ‘갑(또는’ 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
10)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 요건 발생시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유선이나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6.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1. 근로자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및 기관의 책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2.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에 가입 사용하며, 업체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 및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3.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 “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복지시설(피공제자)이 공제가입증서상의 담보 지역 내에서 공제보험 가입기간 중 발생한 특약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 한다.
3.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복지시설종합배상공제"에 가입 사용하며, 업체가 변경될 경우
근로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4.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기타운영규정에 관한사항 가족행복재가복지센터
본기관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항시 비치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