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9.2점

가족효사랑방문요양센터

031-821-3595
E
평가등급 59.2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10:00~18:00시

지역

경기 의정부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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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1.의정부역 7번출구(1호선)->4분정도 도보로 내려와서 (구)의정부3동 우체국 버스정류장 도착->56번 버스 탑승(7분정도 소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하차->의정부 초등학교쪽 도보로 이동후 세븐일레븐쪽 도착 의정부역 5번출구(1호선)->3분정도 도보로 올라가고 의정부역(동부광장) 버스정류장 도착->23번or3번or1번 버스 탑승(6분정도 소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하차->의정부 초등학교쪽 도보로 이동후 세븐일레븐쪽 도착 경전철의정부역 1번출구 건너편or2번출구에서 아래로 내려옴 ->쌍둥이빌딩(의정부서부역) 버스정류장 도착->201번 마을버스 탑승(6분정도 소요) ->신곡지하차도 하차->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쪽으로 도보로 11분 2.회룡역 3번출구(1호선) -> 도보로 5분정도 회룡역 버스정류장 도착->206-1번 마을버스or118번 버스 탑승(10분정도 소요)->신곡주택의암교회 하차 -> 의암교회쪽 30초 도보 이동후 오른쪽 계단으로 직진->신곡1동성당 쪽으로 내리막길 도착(5분정도 소요) 회룡역 3번출구(1호선) -> 도보로 5분정도 회룡역 버스정류장 도착->56번 버스or203-1번 마을버스or 탑승(13분정도 소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하차->의정부 초등학교쪽 도보로 이동후 세븐일레븐쪽 도착 위로 도보

🅿️ 주차

주차가능 사무실 앞 1대 가능

공지사항 3

2025년 수가
2025.11.2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1
【1】 ■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4】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함며, 기관은 변경시 지제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5】 ■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6】 ■ 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7】 ■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기관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기관과 계약당사자간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기타 기관과 계약당사자의 협의 할 경우
가족효사랑 방문요양센터
2024.03.06
가족효사랑 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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