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2020년 1월 28일부터 면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저희 시설에서는 주 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일상을 네이버 밴드에 올리고 있으니, 밴드에 가입하지 못하신 보호자분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대면 면회 관련 안내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구청 공문] 대면 면회 관련 사항
4-1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제한되었던 면회가 추석특별방역대책으로 접촉,비접족 면회가
일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자 보내드렸던 문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접촉면회: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비접족면회: 모든 입소자 대상
②-1 적용기간: 2021.09.13(월)~2021.09.26(일) 14일간만 한시적으로 진행
②-2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 조정 한시적 면회 허용:
2022.04.30~2022.05.22 → 예방접종 기준 충족해야 면회 가능
(수급자: 4차접종자 / 면회자: 18세이상은 3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는 2차 이상 접종자)
5. 간호나라요양원 65세 미만 종사자들은 코로나백신(아스트라제네카) 2021.05.20(목) 2차까지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접종은 동의하신 분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65세 이상 수급자 및 종사자들은 2021.04.15(목) 1차 접종 완료, 2021.07.01(목) 2차 접종 완료,
2021.11.25 , 2021.12.02 3차 접종 완료된 상태입니다.
*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면회 전날 검사 진행) 또는 신속항원 검사
시행 후 면회 가능합니다.
6. 현재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저희 요양시설에서는 구청 안내
에(2022.02.14공문)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현행]
① 종사자 백신 접종력에 상관없이 주2회 PCR+주2~3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 신규종사자의 경우는 근무전 진단검사 실시 후 주기적 선제검사 시행
② 종사자 상시 실내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③ 종사자, 입소자·이용자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
및 방역수칙 이행점검 시행
④ 신규입소자·이용자 반드시 코로나19진단검사 후 입소·이용
⑤ 외부인 출입통제(출입자 명부 작성)
⑥ 종사자, 입소자·이용자 등 기관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
▶[추가]
① 외부인 출입금지(시설유지관리 등 필수인력만 제한적 허용, 외부 강사 프로그램(맞춤형 프로
그램) 제공 중단)
② 필수 병원 진료외 원칙적 외출·외박 금지
③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강력권고
▶[선제검사 대상확대]
신규 입소시 PCR검사 및 격리대상 확대(시행:2022.2.14(월)~)
-(현행):미접종 신규 입소자 PCR검사(2회)+일정 기간 격리
-(변경):모든 신규(3차접종 완료자포함) 입소자 입소시 PCR검사(2회)+일정 기간 격리끝.
▶[변경 사항 2022.05.03]
①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 검사 폐지 (적용시기: 2022.04.25~)
② 주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허용 (적용시기: 2022.05.02~)
③ 가정의달 기간 한시적 접촉면회 허용 (2022.04.30~2022.05.22 / 접종 기준 충족한 자)
④ 요양보호사 역량 저하 및 현장 부적응 문제로 요양보호사 실습 재개 (222.04.01~)
▶[변경 사항 2022.10.04]
① 접촉면회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필수 외래진료 외 조건부 외출, 외박 전면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자의 외출, 외박 허용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
③ 외부 프로그램 전체 시설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
▶[변경 사항 2024.01.01]
① 선제검사 보건소 운영 종료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PCR:무료 / 전문가용 RAT 본인부담
금 발생) 신규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종사자 필요시 검사 유지
② 접촉면회 허용으로 변경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입소자 중 확진자 7일
격리 권고, 접종력 관게업시 외출 외박 허용, 접종력 관계없이 외부강사 허용, 외출 외박 복귀
전 음성 확인 (당일 외출복귀는 증상 있을시 RAT or 자가진단키트),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권고) → 현행 유지입니다.
▶[변경 사항 2024.05.01 →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①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② 선제검사 권고 전환
③ 확진자 격리: 코로나19 주요증상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시까지 권고
④ 감염취약시설 방역지침: 폐지
⑤ 면회수칙: 면회객, 입소자, 시설 상호 동의 / 시설 자체 계획에 따른 면회수칙 준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