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21명

간호박사요양센터1

053-572-8823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12 / 33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18:00 / 일요일 08:00~17:00 명절(설날, 추석) 당일 외 항시 운영

지역

대구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33명
36%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21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구충제 복용 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본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독감예방접종 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목욕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방역 및 소독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병원동행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호자 간담회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성탄절행사 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1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리마당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및 체육활동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3(명)명, 주기: 년 1회(4시간), 장소: 센터와 근접한 공원 및 야외

어버이날 행사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1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재난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체중관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한길로공연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간호박사요양센터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노선: 653, 서구1-1, 323-1 황제맨션에서 하차 지하철 노선: 2호선 내당역에서 하차 후 4번 출구

🅿️ 주차

지하 주차장에 30대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간호박사요양센터1(주간) 식단표 입니다.
2026.02.03
본 식단표는 센터의 사정 및 재료 상태 및 수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간호박사요양센터1(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2026.02.03
본 프로그램 일정표는 기관의 사정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간호박사요양센터1(주간) 식단표 입니다.
2026.01.04
본 식단표는 센터의 사정 및 재료 상태 및 수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간호박사요양센터1(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2026.01.04
본 프로그램 일정표는 기관의 사정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간호박사요양센터1(주간) 식단표입니다.
2025.12.01
본 식단표는 센터의 사정 및 재료 상태 및 수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간호박사요양센터1(주간)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5.12.01
본 프로그램 일정표는 기관의 사정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간호박사요양센터1(주간) 식단표입니다.
2025.11.02
본 식단표는 센터의 사정 및 재료 상태 및 수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간호박사요양센터1(주간)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5.11.02
본 프로그램 일정표는 기관의 사정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간호박사요양센터1(쭈간) 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
2025.10.01
본 프로그램 일정표는 기관의 사정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4.11
안녕하세요? 저희 간호박사1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주신 어르신 및 보호자님께 감사 인사 드리며,
보다 원활한 이용을 돕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안내 &

1. 서비스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에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서비스 내용
당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주간보호서비스 : 송영서비스(오전, 오후)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센터에서 서비스(신체 활동, 건강 생활, 여가, 치매 예방, 기능 회복, 지역 연계 등)를 제공 받도록 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계약 기간
ㄱ.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ㄴ.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최소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ㄷ.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ㄹ.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해 이를 준수한다.
ㅁ.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위함이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ㄱ. 이용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ㄴ.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ㄷ.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주간보호 이용 대상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④ 서비스 품질 보장
ㄱ. 비밀 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ㄴ.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ㄷ. 부당청구금지 : 이용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서비스 제공자,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ㄱ. 이용자의 안전한 센터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 단, 병원 입원 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ㄴ.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용자의 의무
ㄱ.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가 있다.
ㄴ.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ㄷ. 서비스 제공 전 담당직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ㄹ.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이용자에게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권리
ㄱ.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ㄴ. 종교, 문화 활동, 일상생활, 사회 참여 등의 자유를 가진다.
ㄷ. 모든 어르신들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ㄹ.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ㅁ. 이용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ㅂ.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ㅅ. 이용자의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ㅇ. 센터에서나, 가정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ㄱ.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ㄷ.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ㄹ.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ㅁ.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ㄱ.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ㄴ.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ㄷ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ㄹ. 이용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ㄱ.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ㄴ.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ㄷ.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변경하였을 때 이용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ㄹ. 기타 이용자(보호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ㄱ. 계약 시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ㄴ.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ㄷ.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센터와 이용 자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될 경우.
ㄹ. 타 질환 발생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ㅁ.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ㅂ.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ㅅ.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주간보호서비스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ㅇ.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6.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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