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9.5점 잔여 6명

간호사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

043-277-8291
E
평가등급 59.5점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10,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6

고리던지기, 공놀이, 구슬궤기, 화투놀이,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6회(8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부르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 고리던지기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침상마사지, 침상체조, 풍선배구, 맨손체조 등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활동실, 생횔실

콩고르기 ,종이접기 화투놀이 색칠하기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콩고르기, 종이접기, 풍선놀이,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24-1(정일빌딩 3층) 정류장 부영10차 정류장 831 (10분 배차), 50-1, 831, 872-1, 009(야간) 한진아파트 정류장 50-2, 831, 872-1 한진아파트 버스에서 내리셔서 연락주시면 모시러 가겠습니다. 약 2~3분 소요 됩니다. 청주농협용암지점 115,

🅿️ 주차

정일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 하시거나 이면도로에 주차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정면은 점심때만 탄력적으로 주차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급여인상
2026.01.15
2026년어르신들 장기요양급여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입소정원 및 모집
2025.11.27
입소계약
제 1조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게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게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게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게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에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제1조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 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게약서를 작성한다.
2025년 독감 예방 접종
2025.10.10
어르신 독감예방접종합니다
촉탁의사 기운찬 연합의원에서 나와서 10월 28일에 실시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동사항
2025.01.11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동사항 본인부담금 안내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
2024.10.22
어르신 독감예방접종합니다
촉탁의사 기운찬 연합의원에서 나와서 10월 28일에 실시합니다.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교육
2024.04.13
청주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교육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동사항
2024.03.22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 안내문
2022년 장기요양수가 보도자료
2021.12.02
2022년 장기요양수가 보도자료 입니다.

공동생활가정 4.28% 인상 됩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 급 2022년 수가 2022년 본인부담금

1등급 65,750 13,150
2등급 61,010 12,202
3~5등급 56,240 11,248
2020년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0.10.08
저희 간호사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시설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소중히 모시고 있습니다.

시설급여 1일 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62,230 2등급 57,750 3등급 53,230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재료비 1일 3식 7,500
간식비 1일 2회 1,000
상급침실 이용료 : 무료
이.미용 봉사료 : 무료(매월1회) - 자원봉사자.
족욕, 발마사지 ; 무료 (월요일)
프로그램 : 치매, 인지기능, 정신기능향상, 소근육 자극을 통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저희 간호사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시설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최상의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소중히 모시고 있습니다.

시설급여 1일 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60,590 2등급 56,220 3등급 51,820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재료비 1일 3식 7,500
간식비 1일 2회 1,000
상급침실 이용료 : 무료
이.미용 봉사료 : 무료(매월1회) - 자원봉사자.
족욕, 발마사지 ; 무료 (월요일)
프로그램 : 치매, 인지기능, 정신기능향상, 소근육 자극을 통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
주소

📞
전화

043-277-8291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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