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감동노인복지용구센터

053-752-5366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한전 동대구지사건너에서 하차하여 수성도서관 주차장으로 200m정도 도보 하시면 됩니다.

🅿️ 주차

사무실 전면주차, 수성도서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9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복지용구 구입.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160만원 으로 한다.
③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④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 비용)
- 일반대상자:15% 납부하고,
- 경감.의료급여 2종: 9%,6%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4)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사항
가)보호자의 권리.의무
보호자의 권리
①보호자는 성별,나이,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⑤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보호자의 의무
①정보 제공의 의무- 보호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②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④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⑦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은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⑤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단,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⑥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 한다.
⑦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5)기타사항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로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입소일로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는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전 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⑧ 급여계약서에는 장기용양관리번호,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⑩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유의 사항, 고장 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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