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계약에 관한 사항)
1. 센터와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과 계약한다.
2. 계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 계획서 1부
4) 급여계약서 2부
5)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각 1부
6)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등
3. 계약기간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수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등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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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 85%, 개인 부담금 15%.
본인부담금 6%, 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
본인부담금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센터에 확인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로 센터는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하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 정보변경 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 책임)
④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가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 거절 등
⑤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 중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요구자 책임
⑥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부담
⑦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으로 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 미 이동 원칙
3) 센터의 수급자 관리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만, 병원 입원 시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며,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다.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라.센터는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와 자원을 연계할 수 있으며,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한다.
마.센터는 요양보호사 차량이용을 제한한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마.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수급자 및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아.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5일전에 센터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자.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및 비용 등)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센터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은 센터가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수급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급변경 등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센터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 변경계약서로 갈음)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나. 변경 방법 및 절차
1)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2)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 계획 통보? 서비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