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 대상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 요양 기관과 이용할 장기 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계약 일로 부터 인정서 유효 기간 까지로 하되, 계약 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2.계약 목적은 정신적 .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는데 있다.
3.계약 내용은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