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92.7점

강동실버재가센터

02-482-0700
C
평가등급 92.7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운영

지역

서울 강동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동01번 마을버스, 3212 버스 '성내2동 주민센터' 정류장 하차 도보 2분 거리 5호선 강동역, 둔촌동역 도보 10~15분 거리

🅿️ 주차

건물 뒤편으로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9

배상책임보험 가입
2025.09.09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요양보호사의 재가급여 업무로 인해 생기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를 증빙하는 보험증권을 첨부합니다.
2023 운영규정
2023.04.18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1.07.08
본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을 올립니다.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시고 수급자의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자료
2020.07.07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 첨부 파일 참조.
2020 운영규정
2020.05.29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19년 장기요양수가 및 보험료율 변동 안내
2018.12.10
2019년 장기요양수가 및 보험료율 변동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2018.11.20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 됩니다.

♠ (적용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 (적용 사례)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
○ (아르바이트 학생)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7/3기준 만 65세 이상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단, 사업장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만 부담
- 7/3기준 65세 가입자는 만 65세가 넘어도 계속 고용가입으로 인정 → 보험공제하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음( 고용보험 자격요건 충족 시 )

♠ (취득일) 시행령 개정으로 ’18.7.3.자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됨
10월 월례회의
2018.10.26
쌀쌀해진 바람이 가을이 아닌 곧 겨울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계절변화에 항상 유의하시어 옷차림에 따뜻하게 하여주시고 감기예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근무 환경 및 태도 신경 써 주세요. (기본중의 기본!! 기본을 충실히 해 주세요~)
★ 근무 시 앞치마 꼭 착용 부탁드립니다. 없으신 분은 센터로 연락주세요!!!!!
★ 수급자 어르신 댁에서 근무 시 장시간 개인적인 용무의 통화는 지양해 주세요!

★2. 병원이용(근무 중), 해외여행, 입원 등 시간 절대 엄수★
현재 병원 입 퇴원 및 해외여행 이용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변동 시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입퇴원 시간, 입출국 시간을 꼭 알려주셔야 문제 상황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
★ 근무 중에는 절대 병원 이용 하시면 안 됩니다. ★
지속적인 공단 요청자료가 나오고 있으니 필히 유념해 주세요!

3. 요양보호사 코디네이터 과정
고용노동부에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요양보호사 코디네이터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장 근무에도 도움이 되며 병원 취업 시 유리 하게 작용합니다.

4. 태그 전송율 7월부터 90% 이상 되어야 함. (공단 지시 사항- 가족요양 예외 없음)
앞으로는 전산 태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며 공단에서 강제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단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수기 일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바뀌어 가는 제도에 속히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발맞추어 주시기 바라며 수기 일지 작성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려면 속히 태그를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그 전송률 및 정확도에 따라 요양보호사님 급여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5. 독감 예방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난겨울 매서웠던 추위로 감기에 걸려 고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보건소등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니 어르신을 모시고 다녀오시거나 미리 병원에 내방하시어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기 걸리신 분들은 꼭 마스크 착용하고 근무하시며 손 소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
2018.09.13
1.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개별 파일로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 서비스 이용 금액

첨부자료 갈음.
서비스 이용 금액 중 공단에서 확인한 본인부담률만큼 본인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3. 계약해지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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