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3점

강동재가복지센터

02-426-2277
B
평가등급 81.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6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동재가복지센터는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64길 13, 1층에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 시> 고덕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 3412, 강동02, 강동05 이용 시 고덕아이파크아파트에서 하차 -> 3분 거리(206m)

🅿️ 주차

건물 앞쪽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기준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7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6.01.01.)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5.12.29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파일 목차에서 제목을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붙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1부. 끝.
(12/17) 스마트 장기요양 앱 관련 웹방화벽 운영전환 작업 안내
2025.12.1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모바일망 웹방화벽 운영전환 작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웹방화벽 운영전환 작업
- 일시 : 12. 17.(수), 20:50 - 12.18.(목) 01:00
- 내용 : 스마트모바일망 웹방화벽 설정 작업
※ 작업 도중 스마트장기요양 앱 일시적 끊김 및 지연현상 발생 가능하나 재접속시 정상작동.

위 작업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빠르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관련 안내
2025.12.15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의 갱신을 받지 못한 기관(지정의 갱신 심사 진행 중인 기관 제외)은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이후 신규 수급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 체결한 수급자에 대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의 급여일정등록 통보, 태그 전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확인하여 지정 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통보, 태그 전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진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갱신 신청 결과 ‘지정 갱신’의 결과를 받은 기관은 제외

☏ 고객센터 1577-1000 및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 관련, 청구 유의사항 안내
2025.09.2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장애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단일자: '25.9.26.(금) ~ 복구 시 까지

나. 중단업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전반

다. 유의사항

- (신규 종사자 미연계)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 발생 또는 인력추가배치가산 미산정된 경우 청구 진행 후 장애복구 시 추가청구

- (신규 수급자 입소이용의뢰서 미연계) 해당 수급자를 청구대상자 목록에서 제외하고 청구 진행 후 장애복구 시 원청구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해드립니다.
2025.01.02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3
제2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제2-2조(계약 복적)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2-4조(신원 인수의 권리, 의무)
제2-5조(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제2-6조(계약의 해제)
2024년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등
2024.01.03
2023.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12
제5장 급여 이용 계약

제09조 (계약목적) 기관의 운영목적 및 운영철학을 바탕을 두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 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7.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5.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이용자 및 급여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4.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월이용료)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규정과 보건복지부 관련 고시를 따른다.
1. 월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등급~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등급~5등급 : 재가급여
3)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169,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 624,6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24호(2022.12.28))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5)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2. 급여종류별 이용료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24호(2022.12.28))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수가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 단,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야간은 표준수가의 0%를 가산하고,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30%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50%를 가산한다.
2023년1월 1일부터는 3등급, 4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 210분 이상을 월4회 까지 급여비용한도 내에서 이용가능하고, 1등급, 2등급 수급자에 한해 1일 270분이상 월6회까지 급여비용 한도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82,160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74,070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46,25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별 급여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24호(2022.12.28))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3. 비용부담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 40%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보험료 순위 25%이하, 60%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예외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의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급여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5.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6.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10.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동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1.12.21
안녕하세요,
소중한 만남
행복한 동행
강동재가복지센터입니다.


항상
언제나 연락주세요
강동재가복지센터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 02-426-2277
☎010-4447-1792

《오시는 길》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64길 13.
(고덕동 537-1)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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