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운영규정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Ⅳ.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112명
2. 입소대상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2,3,4,5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
2)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3. 모집방법
입소 정원 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Ⅴ.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에서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자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입주계약을 통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자는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센터에 지불하며 각종 입소조항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기준] (2025년 현재 기준)(단위: 원)
수가 총계 (30일 /1일)
2등급 : 2,826,600 / 94,220
3,4,5등급 : 2,606,400 / 86,880
공단부담(80%) (30일 /1일)
2등급 : 2,261,280 / 75,376
3,4,5등급 : 2,085,120 / 69,504
본인부담(20%) (30일 /1일)
2등급 : 565,320 / 18,844
3,4,5등급 : 521,280 / 17,376
비급여(식비/간식비) 10,500 / 2,000 (1일)
개인부담금(요양비+비급여) (30일)
2등급 : 940,320 / 3,4,5등급 : 896,280
수가 총계 (30일 /1일)
1등급 : 2,713,500 / 90,450
2등급 : 2,517,300 / 83,910
3,4,5등급 : 2,377,200 / 79,240
공단부담(80%) (30일 /1일)
1등급 : 2,170,800 / 72,360
2등급 : 2,013,840 / 67,128
3,4,5등급 : 1,901,760 / 63,392
본인부담(20%) (30일 /1일)
1등급 : 542,700 / 18,090
2등급 : 503,460 / 16,782
3,4,5등급 : 475,440 / 15,848
비급여(식비/간식비) 10,500/2,000 (1일)
개인부담금(요양비+비급여) (30일)
1등급 : 917,700
2등급 : 878,460
3,4,5등급 : 850,440
상급침실이용료 : 월 기준 1인실 400,000 2인실 200,000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