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6명

강북유진요양원

02-982-8878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79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연중무휴

지역

서울 강북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2
촉탁의사
22%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8

소리꽃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의 훈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1시간)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감상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인지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일상기본동작훈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침상관절운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24,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1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빨래골 입구 (수유1동 주민센터앞 정류장 ) 하차.144. 109. 121. 104 - 수유역에서 마을버스 03번 타고 강북삼성의원앞 하차. -우이신설경전철 화계역에서 내려 뒤로 삼양역 방향으로 도보로 걸어 주민센터 앞에서 한빛맹아학교 방향 골목입구

🅿️ 주차

- 1층 세븐일레븐 옆- 건물뒤쪽으로 주차장 있음. 10대 주차가능함.-방문 주차시 관리실에 이야기할 것.

공지사항 10

2025년 비급여항목안내
2025.01.16
2025년 물가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비급여 부분의 인상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식사비 1끼당 4,000원 >>>> 4,500원 하루 12,000에서 13,500원으로 인상
2. 상급병실료 1인실 1일당 7천원 2인실 1일당 4천원 부과
2024년 아모레퍼시픽 아리따눔 나눔 선정
2024.11.04
안녕하세요. 2024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운물품나눔 배분기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입니다.



2024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운물품나눔 선정기관 물품배송 일정 안내드립니다.





1. 물품 배송 안내

① 물품 배송일 : 11월 말 ~ 12월 초

② 물품 수령기간 : 배송일 확정 후 재연락 예정(이메일)

※ 물품별로 수령 일자 상이하므로 인수 일자 인수증에 필히 체크

③ 물품 수령 방법 : 착불택배 수령

※ 물품별 상자 규격 상이

④ 지원 물품 종류, 수량은 이메일로 발송되는 인수확인증 확인

※ 택배수령지는 신청주소지입니다. 내부사정으로 변경된 경우, 공문과 증빙서류 등 필요

※ 수정사항 반영은 11월 10일 오전까지 가능





2. 인수확인증 안내

① 인수확인증 : 2024. 11월 중 물품 배송일 확정 된 후 전송 예정

※ 신청시에 입력한 이메일주소로 발송

② 인수확인증 제출 : 2024.12.20.(금)까지

※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할 시, 하단 문의처 담당자에 별도 연락





3. 주의사항



- 지원받은 물품은 잠금장치 있는 캐비넷, 별도 장소 등에서 보관(기관 담당자 외 외부인에 의한 유용 방지)

- 바자회 판매, 타 기관 전달, 직원 및 봉사자 물품 사용 시 추후 모금회 배분 제한

- 추후 신청시 제출한 인권침해여부(신뢰성검사)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물품환수 등 조치 진행

인수확인증 이메일 수령 후 기관 관련 내용(신청시 작성한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 공문과 함께 증빙서류 제출





# 세부적인 내용은 이메일(11월 중 물품배송일 확정 된 후) 별도 안내

# 선정공고 확인 : 모금회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접속(https://proposal.chest.or.kr) -> 공지사항 ->

'2024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운물품나눔 지원안내' 게시글 확인

(게시판에서 상단 좌측 지회명을 '중앙회'로 설정하면 빠르게 확인 가능)

# 관련 문의처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담당자

TEL : 02 ? 827 - 0032 / e-mail : intree0032@naver.com
기관 명칭변경관련의 건
2024.03.11
당 기관은 2024년 3월 1일자로 강북유진복지센터 에서 강북유진요양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관 리모델링공사완료
2024.01.31
저희 강북유진복지센터에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기관의 쾌적한 환경과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녕을 위하여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되어 2024년 2월 2일날짜로 시설 운영을 재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2023.11.02
2023년 10월 25일 9분의 수급자 어르신분들중 8분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코로나 추가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경과 관찰결과 이상반응은 없었음을 안내합니다
2022 어르신 독감예방주사 안내
2022.10.15
환절기를 맞이하여 어르신들 독감예방주사 접종을 실시함을 알립니다.

일시: 2022년 10월 14일
인원: 어르신 8명
장소: 강북유진복지센터 내 계약의사 방문예정

어르신들 감염병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안내
2022.10.15
□ 추진배경
○ 최근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감소추세,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조정

□ 대상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변경사항
? (면회) (현행) 비접촉 대면면회 ⇒ (개편) 접촉 대면면회*

* (조건)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이 필요(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 접촉 면회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 및 음식물 섭취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

? (외출·외박) (현행)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 (개편) 조건부* 전면 허용

* (조건) ①4차 접종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외부활동을 허용,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해 대상자 제한 및 복귀 시 검사 실시

? (외부프로그램) (현행) 주야간보호만 허용 ⇒ (개편) 전체 시설 허용*

* (조건) ①3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시설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 조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해 허용
'장기요양기관 찾기’ 화면이 개선에 대한 알림
2022.04.08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찾기’ 화면이 개선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주요내용

- 지도 변경 및 지도 검색 기능 개발
- 나의 블로그(기관) 사진, 공지사항, 게시판 이동
- 세부 검색기능 추가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1.12.01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입소자(갑),강북유진요양원(을) 및 보호자(병)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제④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② 상급침실
③ 병원 이송,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본 시설 이용 중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5.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 본 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8.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9. 시설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따라 매년 정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①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 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 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②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 (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 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0. 입소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원이 제공하지 않는 개인요구에 의한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1. 본원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노인학대유형
2021.02.09
1.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신체의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설명할 수 업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소외시키거나 말, 행동을 무시하고 욕을 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인 성적 행위
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예)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

(5) 방임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2.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3.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의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 1577-1389 혹은 129 -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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