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대표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 이루어진다.
②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세부내역은 계약서 참조)
◆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 간에 다음 각 항을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는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가 있다.
② 서비스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는 다음 각 호의 권리의무가 있다.
1. 노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이행을 요청할 권리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3.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5.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6.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7.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8.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8.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9.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10.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1.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12.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권리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 등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