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이용자,'을'은 기관, '병'은 대리인(보호자)으로 한다.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내의 1년으로 한다.②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재가급여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재가급여서비스의 급여비용은 산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따른다.
② 재가급여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 및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병원 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제공시 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시 수가에 50%를 가산하고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마.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연체하는 경우
바.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사.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의 요건에 해당 시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다음의 요건에 해당 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변경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② 기초생활보장권자과 의료급여 특례자의 관할시, 수급권 등이 변경된 경우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등 관련 문서를 받는다.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과 관련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④ 전달받은 사항 확인 후 변경된 본인부담률로 적용한다.
⑤ 관련 시 이용의뢰서, 수급권 변경 등 관련 서류 등을 처리 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① 방문요양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1)신체활동지원 : ⑴세면도움 ⑵구강청결도움 ⑶몸단장 ⑷옷 갈아입기 (5)머리감기 ⑹몸씻기도움 ⑺화장실 이용하기 ⑻이동도움 ⑼체위변경 ⑽신체기능의 유지·증진
2) 가사활동지원 : ⑴취사 ⑵청소 및 주변정돈 ⑶세탁
3) 개인활동지원 : ⑴외출 시 동행 ⑵ 병원 동행 (3)일상 업무 대행 등
4) 정 서 지 원 : ⑴말벗 ⑵격려 및 위로 ⑶생활상담 ⑷의사소통 도움 등
5) 인지활동지원 : (1)인지자극활동 (2)일상생활함께하기 등
6) 인지관리지원 : (1)행동변화 관리 등
7)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119에 신고, 보호자와 기관에 연락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건강의 관리를 위해 병원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아 병원 동행 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 조치한다. 그러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에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사고 및 상해의 경우
②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의 경우
③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및 상해의 경우
④ 가족이 가족을 서비스하는 경우
⑤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긴 사건 및 상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