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부터 장기요양수급자가 방문요양,간호,목욕서비스를 자택에서 한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요양수급자는 전체의 97%가 치매,뇌졸증,관절염 등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고 85%는
두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집에서 생활을 위한 적절한 의료,간호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는 수급자의 방문요양,간호,목욕 등 각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 제공 받았지만 통합재가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어 필요한 이점이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 또는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통합재가기관이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방문요양은 한번에 장시간 방문하는 대신 식사준비 등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1~3시간 단위로 수시방문한다.
방문간호는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해 간호처치, 건강상태확인, 구강관리, 가족상담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수급자 상태변화에
따라 공동 대응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통합서비스 관리자(가칭)"로서 보건소 치매검사, 도시락배달, 말벗 및 안부전화, 도배 및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서울, 부산, 군산 ,강릉, 제주 등 전국 22개 지역 통합재가기관 30곳의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한다. 이후 수급자 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등을 평가해 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페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기사 주소 : http://v.media.daum.net/v/2016061312031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