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 계약목적
1) 재가 복지센터와 대상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동안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가 요청시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할 수 있다.
3. 서비스 이용 기간
1)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다음 각호를 원칙으로 한다.
(1) 이용 신청 시 계약은 인정유휴기간으로 계약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다만, 대상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이용 기간의 연장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으면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 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4)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5)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4. 대상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대상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계약해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센터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줬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때
6.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성격상의 문제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을 유보한 경우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보할 수 있다.
9.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6.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 청결 도움 : 구강 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 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 정리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몸단장 : 머리 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 품의 정리
- 옷 갈아입기 도움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이나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 머리 감기 도움 :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 포함,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 품의 정리
- 몸 씻기 도움 : 욕실 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 품의 정리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 변기 사용 도움, 배뇨, 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물 품의 정리
- 이동 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 도움, 보조기구를 이용한 도움
- 체위변경 :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기 도움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 관절 오그라듦 예방 활동, 보행 및 서 있기, 연습 보조, 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 도움
(2) 인지 활동 지원
- 인지자를 활동 : 인지자를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 물품 정리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대상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수행
(3) 인지 관리 지원
- 인지행동 변화관리 : 행동 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대상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 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 활동 지원
(4)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 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 연락망 준비 등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5)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개인 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 귀가
- 식사준비, 세탁, 청소, 주변정리 : 대상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 정리,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 받는 장기요양급여 요율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대상자에게 청구한다.
(1) 장기요양보험 : 서비스대상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기준에 따라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2) 본인부담금
* 일반 : 15% /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 9%, 6%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0%
3) 노인성 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4)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2) 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가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대상자의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7.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지급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 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8.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부기일 15일 전까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3)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 즉시 센터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급여비용 변경 절차
1)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문서를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3)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 이용절차 방법
1) 장기요양 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군에 장기요양급여신청)
2) 이용의뢰서 센터에 제출
3) 서류 확인
4) 공단에 입력
5) 서비스 이용
9.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때
4)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6)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0. 이용절차
1) 노인장기 요양 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신청을 받은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중 개인 또는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11. 요양보호사,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요양보호사의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2. 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 신원 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명세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대상자의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3. 상담 및 의견 건의
1) 대상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다.
2) 대상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3) 대상자는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4) 보호자는 대상자의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5) 센터장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센터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6) 센터장은 대상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4.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노인 인권 보호 지침에 따른다.
15. 보호자 간담회
센터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간담회를 분기별 연 4회 실시하며, 이를 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
1) 센터에서는 대상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근로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대상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4) 대상자의 의료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센터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
5) 대상자에게 치료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센터는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할 권리 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7) 센터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8)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센터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