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4점 잔여 20명

개포데이케어센터

02-3412-9988
A
평가등급 92.4점
🛏️
정원 / 현원 14 / 34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20:00, 토, 법정공휴일 08:00~18:00, 추석, 설 당일 휴무, 일요일(예외있음)

지역

서울 강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34명
41%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14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도구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나는 재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일 1회(0.6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감상(레크리에이션 및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분당선 개포동역 6번 출구로 나오면 좌측에 개포빌딩이 위치하고 있으며, 개포빌딩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5층에 오시면 개포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 도움을 위한 개포동역 장애인전용리프트(5번출구)와 에스컬레이터(6번출구) 등 이동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버스이용시: 경기여고 맞은편 개포동역 하차 420. 461. 3011. 3425. 4433. 강남5. 강남6

🅿️ 주차

건물 정면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면 편리하며, 건물 뒷쪽에 지하주차장도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01.29
2026년 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년 2월 식단표
2026.01.29
2026년 2월 식단표
2026년 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12.31
2026년 1월 식단표
2025.12.30
2026년 1월 식단표
2025년 12월 식단표
2025.11.28
2025년 12월 식단표
2025년 1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11.28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10.30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4년 장기요양기관 A (최우수) 등급
2025.03.05
저희 개포데이케어센터는 2024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A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개포데이센터가 되겠습니다.
개포데이케어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6.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개포데이케어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2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지역사회 내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사회심리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수발부담 및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계약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계약기간】
보호자와 상담 후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경, 인정서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 이용료 납부, 비급여 대상,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 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다.

【계약자의 의무】
이용자(보호자)는 입소어르신의 정보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검진결과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해제】
①이용자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가정으로 복귀, 타 시설로의 전원, 병원으로의 후송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센터장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면
담하고 계약연장의사를 확인하며 타 시설로의 전원 또는 연계를 원할 경우에는 원활히 전원?연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이용자의 이용비납입이 3회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되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④센터 내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의 운영 및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해지할 수 있다.
⑤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②월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본인부담금 외 비급여 항목으로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 서비스비 등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으며, 이는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실비 수납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④비급여 내역은 다음와 같다.
식사재료비: 4,000원 (1식 기준)
간식비: 1,500원[750원 x 2회(오전, 오후)]
⑤기초수급자 중 이용자(보호자)의 가정형편상 도저히 부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계약 시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에게 입·퇴소사항 및 이용비용, 이용 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명, 날인토록 한다.
①신주인수인의 의무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간호와 급여제공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보호관리】
①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족 및 외부인의 출입 및 면회시간을 평일 11시~12시, 14시~15시까지로 한다.
단, 보호자(가족)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시간에 면회를 요청했을 때는 센터장이 허락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가족이 면회를 요청할 경우 사전에 신원인수인이 센터에 연락을 취한 후 센터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신원인수인의 허락 없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면회를 불허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처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이용자의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②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및 감경 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그 밖의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내용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

1.본 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용자관리프로그램: 이용상담, 가족간담회, 가족지원서비스, 급여제공계획서, 장기요양명세서발급, 고충처리, 연계의뢰(방문요양 등) 등
②사례관리프로그램: 사례회의
③건강증진프로그램: 물리치료(핫팩, 발마사지기, 안마의자, 원적외선, 온찜질기 등), 신체지원서비스(ADL훈련, 식사도움, 화장실도움 등)
④급식프로그램: 급·간식서비스
⑤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인지수업, 미술수업, 작업활동, 영화감상 및 레크리에이션, 사회적응훈련, 웃음치료, 민요교실, 종이접기 등
⑥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신나는 재활체조, 치매예방체조, 걷기운동 등
⑦간호서비스프로그램: 바이탈체크
⑧위생지원서비스: 양치, 세면 등
⑨특별활동프로그램: 생신잔치, 나들이, 명절행사 등

2.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건강관리, 요양, 급식 등 이용자의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월 수납비용 외에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프로그램,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본 센터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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