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6점 잔여 21명

거제노인주간보호센터

055-682-1365
C
평가등급 75.6점
🛏️
정원 / 현원 7 / 2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00, 일요일, 명절 휴무

지역

경남 거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8명
25%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3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7

개인별수준에 맞춰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개인별수준에 맞춰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가사채워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와 율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동화책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악기연주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오재미축구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학습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작업치료놀이지도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4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지도오려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실

풀기체조와 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활쏘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자가용이용시 - 거제대로 3447-1 소연빌딩 201호(구 지번 아주동 448-1번지) 2. 대중교통시 -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 11,12,13, 16,16-1,16-2,16-3,20,20-1,20-2,22,22-1, 버스 승차 -'한화오션(구대우조선해양) 남문'에서 하차 - 터널 방향으로 도보 1분 이동

🅿️ 주차

주차시설 8대(병원과 이용을 함께 하다보니 협소합니다. 참고하셔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5년 7월 안내편지
2025.12.21
거제노인주간보호센터 7월 안내편지 입니다~
25년 8월 안내편지
2025.12.21
거제노인 주간보호센터 8월 안내편지 입니다~
25년 9월 안내편지
2025.12.21
거제노인 주간보호센터 9월 안내편지 입니다~
25년 10월 안내편지
2025.12.21
거제노인 주간보호센터 10월 안내편지 입니다
25년 11월 안내편지
2025.12.21
거제노인 주간보호센터 11월 안내편지 입니다~
25년 12월 안내편지
2025.12.21
거제노인 주간보호센터 12월 안내편지 입니다~
25년 4월 안내편지
2025.05.31
거제노인 주간보호센터 4월 안내문 입니다.
25년 5월 안내편지
2025.05.31
거제노인 주간보호센터 5월 안내문 입니다.
25년 6월 안내편지
2025.05.31
거제노인 주간보호센터 6월 안내문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4
1. 계약기간
①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2. 계약 목적
①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처리한다. 그 밖의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기타비용(나들이, 기타행사비용)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③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③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갑’,‘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 할 경우
④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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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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