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에 기록된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6호(2018.01.12.)}
< 첨부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5,480
장기요양 2등급
32,850
장기요양 3등급
30,330
장기요양 4등급
28,940
장기요양 5등급
27,560
인지지원등급
24,87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7,570
장기요양 2등급
44,060
장기요양 3등급
40,670
장기요양 4등급
39,290
장기요양 5등급
37,890
인지지원등급
27,56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9,160
장기요양 2등급
54,810
장기요양 3등급
50,600
장기요양 4등급
44,410
장기요양 5등급
47,820
인지지원등급
47,82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5,180
장기요양 2등급
60,380
장기요양 3등급
55,780
장기요양 4등급
54,370
장기요양 5등급
52,990
인지지원등급
47,82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9,890
장기요양 2등급
64,750
장기요양 3등급
59,810
장기요양 4등급
58,430
장기요양 5등급
57,040
인지지원등급
47820
< 첨부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등 급) (월한도액)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인지지원등급 : 573,900(원)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생활업무지원 등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중 식
1,500원
간 식
1,000원
석 식
1,500원
※ 주간 이용 시 총액 : 4,000원(중식비+간식비)
※ 야간 이용 시 총액 : 5,000원(중식비+간식비+석식비)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소?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입소?이용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소?이용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