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거제실버 재가노인복지센터

055-736-2000
A
평가등급 92.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법정공휴일,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거제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장승포KT에서 맞은편 도보 1분 장승포 시외버스터미널 가기전 맞은편, 동헌상가2층

🅿️ 주차

동헌상가 주차장 : 무료 (상가 뒤편) 동헌상가 앞 도로 주차장 : 무료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직원회의
2026.02.01
날짜 : 2026년 02월 27일

시간 : 09:00 ~

참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센터에 제공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가지고 오세요.
2026년 01월 직원회의
2026.01.01
날짜 : 2026년 01월 30일

시간 : 09:00 ~

참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센터에 제공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가지고 오세요.
2025년 11월 직원회의
2025.12.01
날짜 : 2025년 11월 28일 ~12월1일

시간 : 09:00 ~

참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센터에 제공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가지고 오세요.
2025년 12월 직원회의
2025.12.01
날짜 : 2025년 12월 31일

시간 : 09:00 ~

참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센터에 제공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가지고 오세요.
2025년 10월 직원회의
2025.10.04
날짜 : 2025년 10월 30일

시간 : 15:00 ~

참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센터에 제공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가지고 오세요.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신고앱 안내문
2024.05.01
1. 노인학대예방의 일환으로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설치' 관련하여 안내.

2.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수급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고앱 설치.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2023.07.28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입니다.

모두 참조 확인 해주세요.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6.30
1.본 매뉴얼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지원 합니다.
2.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에게 적용도리 수 있으며, 각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게 해당 매뉴얼을 참고 및 활용 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기타 서식 포함)
2023.03.16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입니다.

보호자, 수급자 분들은 아래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사항(보호자 또는 보증인)>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수급자의 대한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의 조언 및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수급자가 청결한 생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대표자 및 시설장과 상담 또는 직원회의 때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 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의 관한 알 권리
⑧서비스 해지 시 수급자의 제공기록지 또는 상태변화기록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권리(서비스 해지 후 5년간 센터에서 수급자 서류 보관)
⑨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해지 및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있는 권리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서
2021.07.16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서 원본 파일 입니다.

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 교육에 참조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확인 하세요.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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