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1 계약기간
① 임대품목 :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 1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3 월 이용료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복지용구는 판매품과 대여품에 대해 일반대상자는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3-4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①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②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
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3-5 제7조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성인용보행기(2개)를
제외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②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
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미끄럼 방지 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액ㆍ 매트 5개, 자세변환용
구 5개 안전손잡이 10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③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
을 수 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3-6 그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