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2 노인요양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1.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3. 생활단계
?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개인적인 생활스타일(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④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⑧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⑨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 할 권리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2020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노인요양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