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건강한복지용구

051-327-9873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사상구

인력 현황

2
사무원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건강한복지용구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61-4번지 2층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267) 전화번호: 051-327-9873 / 팩스: 051-327-9872 <대중교통이용 시> 감전역 부산2호선-> 161번 버스 -> 사상구청 하차 감전역 부산2호선-> 77번 버스-> 감전초등학 하차 <자차 이용 시> 감전역에서 학감대로211번길 방면으로 우회전 (약 3분 거리)

🅿️ 주차

주차시설이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잠시 주차는 가능하나 장시간 주차는 불가합니다.

공지사항 10

※건강한복지용구 위치 및 교통편 안내(주소이전)
2023.05.26
건강한복지용구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61-4번지 2층
전화번호: 051-327-9873
팩스: 051-327-9872

대중교통
감전역 부산2호선-> 161번 버스 -> 사상구청 하차
감전역 부산2호선-> 77번 버스-> 감전초등학 하차

자차 이용시 감전역에서 약 3분 거리

주차시설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골목에 잠시 주차 가능합니다.
인력 및 시설현황
2019.03.29
※인력 및 시설현황

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입니다.

첨부파일 2부.
건강한복지용구 위치 및 교통편 안내
2019.02.27
※건강한복지용구 위치 및 교통편 안내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403주례동


* 전화 051-327-9873 / 팩스 327-9872

*대중교통이용
① 2호선 냉정역 1번 출구 이용
② 129-1(사상종합복지관) → 반도보라아파트 정류장 하차
③ 133(사상종합복지관) → 반도보라아파트 정류장 하차
④ 59(사상전화국) → 냉정고개 정류장 하차
배회감지기 이용안내 리플릿
2019.02.26
배회감지기 이용안내 리플릿

◈ 복지용구 배회감지기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배회감지기 이용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배회감지기 사용가능자
- 배회감지기 이용절차, 본인부담금
- 배회감지기 급여제품 현황 등

○ 붙임
- 배회감지기 이용안내 리플릿 1부. 끝.
복지용구 급여정지 안내
2019.02.26
복지용구 급여정지 안내

형사재판 결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이 급여정지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3개 제품 (1개 업체, 2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 구입제품 3개(성인용 보행기 1개, 지팡이 2개)
· 급여정지일: 2019.1.1.
※ 급여정지일부터 급여계약 불가

○ 이전 급여정지 제품
- 급여정지일 2018. 3. 13. 부 : 35개 제품(구입 33개, 대여 2개)
- 급여정지일 2018. 5. 24. 부 : 12개 제품(구입 11개, 대여 1개)
- 급여정지일 2018. 6. 8. 부 : 2개 제품(구입 2개)
- 급여정지일 2018. 10. 23. 부 : 13개 제품(구입 6개, 대여 7개)
※ 급여정지일부터 급여계약 불가하나, 대여 제품의 경우에는 급여정지일 전에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해서 급여가능

○ 사유 및 관련 근거
- 사유: 허위 자료 제출
- 관련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전화 033-736-3891 / 팩스 033-749-6378)

○ 붙임파일
- 복지용구 급여정지 목록 1부. 끝.
복지용구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안내
2019.02.26
복지용구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안내

형사재판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처분을 해제하므로 복지용구 급여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3개 제품(1개 업체, 1개 품목)에 대한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 해제일: 2019.1.1.
※ 해제일부터 급여계약 가능


○ 관련 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전화 033-736-3891 / 팩스 033-749-6378)

○ 붙임파일
- 복지용구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제품목록 1부. 끝.
복지용구 급여 유효기간 갱신제 시행
2018.11.13
※ 급여유효기간이란?
: 고시 등록제품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인정한 기간(고시 등록일로부터 3년) 이며,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가 3년 마다 갱신신청서?규격입증 필수서류 등을 함께 구비하여 갱신신청을 한 제품에 한하여 급여유지 가능

*붙임 : 시행내용 상세안내
복지용구 급여비용개정 행정예고
2017.01.16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개 품목 2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50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2개 품목 13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17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료 1등급~6등급자를 우선적으로 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 ‘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 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서는
급여가 불가하다.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대여
가격의 1/2을 계산한다.

*연 이용한도-160만원

*공단부담금 :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본인부담금 : 6%, 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 9%임.

*본인부담금 :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2016.04.01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비용 변경
2016.06.13
2016.04.01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비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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