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055-383-5003
B
평가등급 89.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양산시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 버스 부산 범어사 방면 : 12번, 16번 양산시청 정류장 환승 38번,57번(구)양산터미널정류장 하차 양산 웅상 방면.. : 52번 (구)양산터미널 하차 부산 호포 방면.. : 24번, 63번, 88번 신도시대동아파트정류장 환승 57,113,128,128-1 138, 좌석1200번 (구)양산터미널 하차 - 지하철 2호선 양산역 하차하여 택시 이용 (5분 정도 소요) - 자가용 고속도로 이용시 남양산IC에서 통도사 방면으로 내려 35번 국도 이용 저희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건강한 음식, 꾸준한 운동, 맑고 밝은 정신으로 "명품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소중한 보살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어르신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님은 사랑과 정성 담은 손길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가 함께 합니다. 연 락 처 : 055-383-5003, 070-7789-5006, 팩스번호 055-372-5006 홈페이지주소 : http://www.양산방문요양.kr 이메일주소 : sjy375@hanmail.net 센터소재지 : 양산시 삼일로 65, 501호(북부동, 현대타운)

🅿️ 주차

주차능력: 자체 10대 외 양산시종합운동장내 무료주차가능. 저희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국가지원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는 양산지역을 기반으로 인근의 부산, 김해, 울산지역

공지사항 10

2026년 01월 회의내용 공지
2026.02.03
2026년 01월 회의내용 공지합니다.
2025년 12월 회의내용 공지
2026.01.05
2025년 12월 회의내용 공지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
2025.12.01
♥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 ♥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5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2025.03.31
2025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2024년 결산 공고
2025.03.25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2024년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03. 25 ~ 2025. 04. 13 (20일간)
■ 공고방법 :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 공고내용 :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2024년 세입·세출 결산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
2024.12.27
♥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 ♥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 변경 안내
2021.01.11
♥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 안내 ♥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센터 출입 자제 요청
2020.02.04
안녕하십니까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은 긴급업무 외 전화연락 바라며

근무 외 외출이나 센터의 출입을 당분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세요~



또한 본 기관의 외부인 출입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70-7789-5006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안내
2019.04.19
저희기관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사랑과 감동으로 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 임직원 일동

경남 양산시 삼일로65,501호(북부동,현대타운) / ☎ 055-383-5003, 070-7789-50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건강한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한다)과 수급자간의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 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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