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 및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을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8조 (계약기간) 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는 구입일로 하며, 대여 제품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가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대여제품에
대하여 계약종료 30일이전에 복지용구사업소에 사용유무를 통보해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자동갱신 된다.
제9조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계약체결 및 제공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와 복지용구사업소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한다.
1. 사업소는 계약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수급자(보호자)에게 발행하고 1부는 보관한다.
2. 수급자(보호자)로 부터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3. 복지용구 제품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4. 복지용구 사용 방법 및 사용상 유의사항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다.
5. 고장 시 처지방법 및 A/S 등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한다.
6. 복지용구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포털에 계약내용을 직접등록 하거나 또는 모사전송 한다.
7.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 한다.
제10조 (복지용구 계약해지) 복지용구 계약 해지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구입품목
가. 수급자가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7일 이내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나. 계약해지에 따라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하여 환불 처리한다.
2. 대여품목
가. 수급자(보호자)가 대여 도중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나. 시설에 입소한 경우
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마. 가·나·다·라항에 의거 수급자(보호자)는 사업소에 계약해지 통보를 즉시 해야 한다.
바. 대여료를 선납 한 경우 수급자(보호자)에 환불 처리한다.
제11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권리
가. 수급자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내역서에 대하여 요청
나. 수급자자와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요청
다. 수급자의 복지용구 품목 제품에 대하여 사용 설명 및 서비스에 대하여 요청
2. 의무
가. 수급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
라.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 내용 준수
마.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바.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제12조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한다.
제13조 (급여대상자) 급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시설급여자 중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급여가 가능하며 시설급여 이용 시는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2.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하가나 대여할 수 없다.
3. 복지용구 대영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된다.
4. 복지용구 대여 중 시설입소 시에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에 준하여 구분한다.
1. 구입방식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2. 대여방식은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한다.
3. 구입품목 10종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매트, 방지액, 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4. 대여품목 8종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
5.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
제15조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급여비용 본인 및 공단부담률은 다음 표에 준한다.
구분 일반대상자 경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률 15% 9% / 6% 6% / 없음
공단부담률 85% 91% / 94% 94% / 100%
제16조 (급여비용 청구) 급여비용 청구는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를 수급자(보호자)한 경우 제13조에 의거 본인부담금을 청구한다.
2.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제13조에 의거 공단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제17조 (급여기준) 복지용구 급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수급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수 있다.
가. 내구 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가족부장관이
정한 내구 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나. 대여제품의 경우에 각 품목당 1개의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다.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최대 급여가능 개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구분 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 매트·액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최대급여가능개수 6컬례 5개 5개 10개 2개
2.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에 추가급여신청 하여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 추가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가. 내구 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수급자의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 불가한 경우
나. 수급자의 신체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3.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 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4.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복지용구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5.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 대여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를 산정한다.
6.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동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 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제18조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 부터 매 1년간 한도액은 160만원이며
복지용구급여비용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제19조 (복지용구 상담) 복지용구 상담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복지용구사업소에서 방문상담 및 유선으로 하며 또는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상담한다.
가. 장기요양인증서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라.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관활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 이용을 위해
입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급여가능 여부조회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 또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