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건강100세

055-326-7718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7
assistant
26%
10
사무원
37%
1
시설장
4%
9
other
33%

총 인력: 2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건강100세 주소: 김해시 칠산로 325번길5(화목동) 전화번호: 055-326-7718 /팩스: 055-326-7723 [대중교통 이용 시] 부원역-> 3-1번 버스-> 화목2통 하차 [자차이용 시] 부원역-> 김해 롯데프리미엄아울렛방면 약 10분거리

🅿️ 주차

매장 정문에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건강100세 위치 및 교통편 안내(주소이전)
2023.05.26
건강100세

주소: 김해시 칠산로 325번길5(화목동)

전화번호: 055-326-7718 /팩스: 055-326-7723

[대중교통 이용 시]
부원역-> 3-1번 버스-> 화목2통 하차

[자차이용 시]
부원역-> 김해 롯데프리미엄아울렛방면 약 10분거리

건물 앞 주차가능
배회감지기 이용안내 리플릿(2018)
2019.02.21
배회감지기 이용안내 리플릿

◈ 복지용구 배회감지기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배회감지기 이용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배회감지기 사용가능자
- 배회감지기 이용절차, 본인부담금
- 배회감지기 급여제품 현황 등

○ 붙임
- 배회감지기 이용안내 리플릿 1부. 끝.
복지용구 급여정지 안내
2019.02.21
복지용구 급여정지 안내

형사재판 결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이 급여정지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3개 제품 (1개 업체, 2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 구입제품 3개(성인용 보행기 1개, 지팡이 2개)
· 급여정지일: 2019.1.1.
※ 급여정지일부터 급여계약 불가

○ 이전 급여정지 제품
- 급여정지일 2018. 3. 13. 부 : 35개 제품(구입 33개, 대여 2개)
- 급여정지일 2018. 5. 24. 부 : 12개 제품(구입 11개, 대여 1개)
- 급여정지일 2018. 6. 8. 부 : 2개 제품(구입 2개)
- 급여정지일 2018. 10. 23. 부 : 13개 제품(구입 6개, 대여 7개)
※ 급여정지일부터 급여계약 불가하나, 대여 제품의 경우에는 급여정지일 전에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공단으로
등록한 제품에 한해서 급여가능

○ 사유 및 관련 근거
- 사유: 허위 자료 제출
- 관련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전화 033-736-3891 / 팩스 033-749-6378)

○ 붙임파일
- 복지용구 급여정지 목록 1부. 끝.
복지용구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안내
2019.02.21
복지용구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안내

형사재판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처분을 해제하므로 복지용구 급여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3개 제품(1개 업체, 1개 품목)에 대한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 해제일: 2019.1.1.
※ 해제일부터 급여계약 가능


○ 관련 근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 (전화 033-736-3891 / 팩스 033-749-6378)

○ 붙임파일
- 복지용구 바코드출력제한 및 급여정지 해제 제품목록 1부. 끝.
건강100세 위치 및 교통편 안내
2019.02.21
※건강100세 위치 및 교통편 안내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209번길 16-23 (이동 188-7)

*전화번호: 055-326-7718

*차량이용
김해시청->롯데프리미엄아울렛방면 SK주유소근처
센터 앞 주차장 이용가능

*대중교통이용
① 3-1(김해세무서) → 이동1통 정류장 하차
② 3(중앙치안센터) → 이동1통 정류장 하차
③ 3A(평일운행)(중앙치안센터) → 이동1통 정류장 하차
④ 3B(평일운행)(중앙치안센터) → 이동1통 정류장 하차
복지용구 급여 유효기간 갱신제 시행
2018.11.13
※ 급여유효기간이란?
: 고시 등록제품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인정한 기간(고시 등록일로부터 3년) 이며,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가 3년 마다 갱신신청서?규격입증 필수서류 등을 함께 구비하여 갱신신청을 한 제품에 한하여 급여유지 가능

*붙임 : 시행내용 상세안내
복지용구 급여비용개정 행정예고
2017.01.16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재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개 품목 2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50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2개 품목 13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장,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6.06.21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료 1등급~6등급자를 우선적으로 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 ‘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 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서는
급여가 불가하다.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대여
가격의 1/2을 계산한다.

*연 이용한도-160만원

*공단부담금 :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본인부담금 : 6%, 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 9%임.

*본인부담금 :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성인용보행기 sv-1000 공급과 관련하여
2016.05.24
당사의 제품을 애용해주시는 복지용구 사업자님 과 환자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4째주 오늘부터 복지용구 공급하면서 다른 모든 제품은 원활하게 공급하였지만,
성인용보행기 (SV-1000)를 제조사의 공급부족으로 공급이 원활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행기는 곧 수입이 되어, 5월 말 부터는 원활하게 공급될것으로 판단되며,
6월부터는 공급이 정상화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분간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품질 좋은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제품을 끝까지 믿고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마철대비 대여품 관리 요령
2014.07.17
대여중인 수급자 댁에 유선상담으로 장마철 대여품 관리요령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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