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입니다.
1.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심신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가정에서 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약기간 : 장기요양보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당사자의 협의하에 결정.
3. 계약해제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 계약 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4. 보험
배상책임보험 :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
(매년 7월4일 인증서 갱신)
*첨부화일(이용금액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