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건행재가복지센터

02-3663-7014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10번 출구 5분 거리 서울 강서구 화곡로69길 71, 205호 등촌주공아파트 8단지 종합상가

🅿️ 주차

상가동 주차장 이용(무료)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변경 안내
2026.01.14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에 근거하여 개정된
기관운영규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5.12.31.)
2026. 01. 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01.06
2026. 01. 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안내합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 01. 01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방문요양,방문목욕)
2026.01.0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자(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은 2026.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2026. 01. 01
*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별표2 신설)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
*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 등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 2026. 07. 01

세부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 2026. 01. 01
사항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
* 방문요양, 방문간호, 종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
*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 등
2026.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2026.01.02
2026.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2025.08.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2025년 7월 1일 시행)되어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연장 적용되었습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 별도 서류 없이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새로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와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 안내문은 재발급이 불가하므로, 분실하였다면 연장된 유효기간이 기재된 인정서 등 관련
서류를 공단에서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안내문 보관은 불필요합니다.
※ 수급자의 생년월일 등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 등 타인 명의 등록 시,
급여비용 착오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리뉴얼) 안내
2025.06.04
* 업무적용일 : 2025. 06. 23(월)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 건강보험, 금융, 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사용자 권한별 추가되는 기능)
* 공통 서비스 모의화면
* 종사자 - 공통 : 단말기 해지, 전자태그 수령 및 부착위치 사진 전송
- 요양요원 : 방문간호지시서 조회(방문간호만 해당)
- 서비스 관리자 : 기록지 입력, 전송 기능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욕구조사기록지,
인지선별검사, 낙상위험도평가, 급여제공결과평가
- 기관관리자 :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시설장 서명 기능
* 수급자(보호자) : 급여제공계획서 동의 서명, 조회 기능
2025. 01. 0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5.05.13
2025.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5.05.13
2025.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안내(방문요양, 방문목욕)
2025.02.20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함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제출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이 과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입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9]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
대표적인 예로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의 개별욕구나 상황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여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로 제공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25.02.20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②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급여 제공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계약의 해지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월 이용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월이용료 산정하여 수급자 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하며, 매월 말일까지 급여 제공
후 익월 초 건강보험공단에게 급여비용청구 마감한 후 이용료 납부 금액은
기관에서 발행한「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근거하여 매월 20일 전 기관의
은행 계좌로 납부 한다.
○본인부담금은 일반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는 6%, 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를 납부한다.
⑤ 그 밖의 비용부담액 및 이용시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급여제공시간 “30분 이상 ~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 한다.
○“210분” “240분”의 급여 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 한해
1일 1회 이용이 가능하다.
○방문요양 5등급 수급자인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한다.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 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병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급여제공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변경 요청 사항을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급여제공범위와 급여 제공자인 장기요양요원에 관하여 안내를 받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체결에 있어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을 요청한다.
- 장기요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해제한다.
⑦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요양서비스 제공을 종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⑧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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