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겨자씨재가노인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37번길 7-1 1층 (봉선동)

062-652-8009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특별한경우 토요일도 근무(법정공휴일은 휴무)

지역

광주 남구

공지사항 10

20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수자 비용청구 독촉안내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목욕)
2024.10.08
20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시범운영)이수비용 지급관련, 주요사항 및 청구개시일을 재안내하오니 한기관도 빠짐없이 청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시작) ’24.8.29.(목) ~ 계속
○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 (신청기관) 2023년 시범운영지역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 보수교육 이수자의 이수월(’23년 8~10월)중에 소속되어 있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폐업기관도 동일)
※ (요양보호사) 이수증을 근무중인 장기요양기관(방문형)에 원본 제시 ...운영지침 p11

○ (지급대상) ’23년도 보수교육 이수자(‘23.8~10월)
○ (청구경로) 장기요양기관 포털 →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이수여부 ‘Y’확인) → 급여비용청구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청구 → 청구하기


○ (문의사항) 고객상담 ☎ 1577-1000, 종사자지원 4팀 담당자 033)736-1950~3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대상 기준안내
2024.09.10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빈도 문의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 대상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청구 대상: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월’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이수일’ 당시 지자체 인력신고 기준으로 소속 및 근무(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중인 요양보호사
○ 청구 제외 :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
※ 입소형 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및 재가기관 팀장급 요양보호사
하절기 장기요양기관안전관리 안내
2024.07.30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와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동영상, ·감염관리 매뉴얼 게시 위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① 안전동영상(링크)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81
제목: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②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102
제목: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붙임
-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청구 여부 자체 점검 협조안내
2024.06.27
○ 목적
- 장기요양기관에서 착오 청구 등 산정 기준과 다르게 청구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점검하여 착오 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내용
-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 수급자수 30인 이상, 사회복지사 1인만 배치한 기관에서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 상담업무 수행 누락하였으나 가산금 100% 청구한 경우(관련 고시 제57조, 제58조)
○ 대상기간
- 2022.7.1 ~ 2023.12.31 … 급여제공월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 자진신고 기간: 2024. 6. 26.(수) ∼ 2024. 7. 10.(수)

붙임 1. 착오 청구 예시 1부
2. 자진신고서 1부. 끝.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관련안내
2024.04.26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기 안내한 2024년 서비스 모니터링 관련 자료(게시번호 61146)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지표)
2. 2024년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예상 질의 응답
3.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 등록 방법 안내
202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안내
2024.03.27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검색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2024.03.21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붙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개요 1부. 끝.
장기요양기관 민간프로그램 사용현황 설문조사실시안내
2024.02.2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정보시스템과 민간프로그램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민간프로그램 사용현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2024.2.22.~2024.3.22.
■ 조사대상: 2024년 현재 운영중인 모든 장기요양기관
■ 조사내용: 장기요양기관 민간프로그램 사용현황 설문조사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설문경로: http://m.nhis.or.kr:8080/survey.jsp?p=2338&=02
(안내)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내역 자체점검 안내
2024.01.0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6항 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 제11조의3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고 그 내역을 매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연간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연월 2023년(1.1.~ 현재)에 대한 인건비 지출 신고내역이 누락되거나 오류사항이 있는지 자체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요양자원/ 종사자 인건비지출내역 신고


▶ 참고자료:‘2024년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게시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기타/ 게시판/ 공지사항(제목:‘인건비’검색) 끝.
['24년 고시 개정(수가인상) 관련 ‘일정등록’ 관리 안내]
2023.12.28
['24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이 2024.1.1. 시행 예정으로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일정등록)’ 전산에 '24년 수가 및 월 한도액은 ’23.12.31. 이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 '23.12.에 ‘24.1. 이후의 일정을 등록한 경우,
’24.1.1. 이후에 '월금액 재산정'을 클릭하여 변동 내용 확인 후 '저장 및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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