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다. 이용료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대표가 정한다.
(2)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3)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
(4)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6) 의료급여 수급자 등 지역, 직장 월별 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 표액을 기준으로 감경여부를 판단한다.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의 경감률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감경한다.
(7)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이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보호자)가 이를 부담한다.
(8) 외출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자원연계 한방진료비, 병원동행 진료비 등은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 하도록 한다.
라. 미 이용비용
1) 이용자가 월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2) 미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3) 다만, 주·야간보호 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주·야간 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 함께 운영하는 타 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다른 재가 급여의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 주·야간보호 미 이용일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4]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 재료비, 간식비 및 실제 소요비용 및 그 밖의 기타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이용료 납부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납부기간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매월 10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문자메세지로 발송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 안내 문자를 받은 당월의 10일까지
기관 명의의 농협계좌 355-0030-2954-43 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사. 이용료 미납관리
(1) 기관은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료 관리를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미납금에 대해 관리한다.
(2)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문자 발송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라)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나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바)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카.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