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2조( 계약기간 )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기간 안으로 진행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은 없다.
②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가.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해야 된다.
제 13조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14조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제 15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월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 1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대상자가 이용한 금액의 15% 또는 6%, 9%를 대상자가 부담하되 그 외의 비용은 없다.
②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수가 이상 이용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 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제공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8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대상자 장기입원 및 사망
④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⑤ 서비스 중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