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도마 행주 세척 잘하고, 음식은 냉장고 보관.익히고 끓여 먹도록 함.
2. 더위로 인해 지치지 않도록 오후2시~오후 5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할것.
3. 장마철을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할것.
4. 공휴일 근무시 시간 체크, 근무 없는날은 반드시 어르신께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를 해 주도록 함.
5. 욕창예방을 위해 린넨체크, 기저귀관리,수시로 자세변경과 살펴볼것.
6. 근무 중 문제 발생시 특이사항에 기록하고 센터에 보고 하고 보호자께 연락하도록 함.
7. 건강검진, .법정의무교육, 보수교육 상반기 안으로 다 받도록 함.
** 기본 수칙 **
1. 바우처 및 다른 센터와 스케줄 관리 철저히 함.
2. 근무시간 잘 지킬 것 (출,퇴근 시간 관리 엄수), 5분을 넘길 경우 보호자나 어르신한테 상의후 츨근(앞,뒤로 5분 허용하나 20분을 넘는 경우 많아 공단 지적 받음)
3. 급여 중 병원방문 금지 (공단 환수 조치함)
4. 5등급 어르신만 인지활동지원 60분, 일상생활함께하기 120분 작성함.
5. 근무 일정 변경시 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센터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 한테 꼭 연락이나 메세지 할것
6. 270분이상근무시 특이사항에 "병원동행, 목욕도움, 보호자요청"으로 반드시 입력요함 아닐시 제공기록지 작성하여야 함
7. 장기근속근무수당 받은 분들은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매달 60시간근무시간을 준수할것
8. 매달 초에 까지 당월 수기 작성한 일지 사무실 방문하여 제출을 요함
9. 어르신댁 환기 또는 어르신 침구 세탁 및 주변정리를 자주하여 깨끗하게 관리함으로 실내환경이 쾌적할 수 있도록 신경써줄것.
10. 개인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11.근무 시 인사 후 손씻기, 앞치마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함.
??12.직원의 인권보호 보호자(수급자)에게 설명 급여외 행위에 대한 설명(수급자)
13.급여제공시간 준수 및 시간변경시 사전안내 및 수급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하도록 함.
14.기능회복훈련(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기본 동작 훈련: 체위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잇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및 이동, 보행, 보장구장착, 지켜보기등
- 일상 생활 동작 훈련: 식사 배설 옷 갈아입기, 목욕, 몸단장, 요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