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장기요양복지센터

031-684-2855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네비게이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362 서림빌딩 303호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32-1) - 안중 오거리에서 안중읍사무소 앞을 거쳐 현덕면 방향으로 1km -> 경기한의원 3층 건물

🅿️ 주차

- 주차시설 주차장 3대 - 건물 옆 주차장 2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7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2026.01.31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장기요양복지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 어르신 가정으로 전문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인지활동, 신체활동, 가사지원, 개인활동,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31-684-2855 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5.13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경기장기요양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임.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임.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첨부합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6
◆ 본 기관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합니다.
"가정방문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말합니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임.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임.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09
- 장기요양급여제공 표준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급여제공계획표
2월 직원회의 및 교육 공지
2020.02.19
2월 직원회의 및 교육 일정을 공지합니다.
일시 : 2020년 02월 25일 화요일 17:30분
장소 : 사무실 3층 회의실
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전원 마스크 착용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검진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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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 위기단계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월 24일 직원그룹채팅을 통해
직원교육을 취소함.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생활민원 SOS 안내
2020.02.19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찾아가는 생활민원SOS 서비스

운영분야
지속적 예찰을 통한 공공시설물 정비 정비대상 : 노후·훼손된 도로·교통·기타 공공시설물 지속적 예찰 및 소수리

복지취약계층 가정방문 서비스 : 소규모 수리, 전기·수도 등 일부분야 생활민원 접수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전화접수(☎031-8024-5050)
운영시간 : 09:00 ~ 18:00시까지(평일운영)

서비스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80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까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평택시장의 추천받은 사람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단,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 제외)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
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②순위 :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
③순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까지 중증장애인
※ 단, 장애인 연금 대상자 우선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인 후 서비스 제공)
④순위 : 80세 이상 노인가구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 안내
2020.02.19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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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84-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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