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4점 잔여 26명

경기이화노인복지센터

031-221-2050
C
평가등급 77.4점
🛏️
정원 / 현원 5 / 31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508,71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8:00 ~19:00 ( 일요일제외 모든 공휴일 운영함. 설,추석 명절 당일만 휴무)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1명
16%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8%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3

걷기 휘트니스건강 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경기이화 센터 내 프로그램실

농구하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경기이화 센터 내 프로그램실

농구하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경기이화 센터 내 프로그램실

미니올림픽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경기이화 센터 내 프로그램실

볼링대회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경기이화 센터 내 프로그램실

볼링대회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경기이화 센터 내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인션(맞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뮤직(맞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경기이화 센터내 프로그램실

실버신체(맞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경기이화 센터 내 프로그램실

실버체육놀이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경기이화 센터 내 운동

실버클레이공예(맞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경기이화 센터 내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60시간)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31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3,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3,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편의 ( 버스 : 신영통현대타운두산위브 정류장 , 인근 망포역 ) 버스편 : 동탄에서 출발시 1550-1,98,62,64,7-1,5-1,34,34-1 강남에서 출발시 1550-1 도착지 : 경기이화 노인복지센터 자차 -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61번길 11 골드프라자 204호 전화번호 - 031-221-2050 팩스번호 : 031-221-2082

🅿️ 주차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61번길 11 골드프라자 건물 지하주차장 이용-무료주차

공지사항 10

26년2월식단표-1
2026.02.02
26년2월식단표-1
26년2월식단표-2
2026.02.02
26년2월식단표-2
운영규정(주간보호)-이용정원, 모집방법, 이용계약, 월이용료및 신원인수인의 권리및 의무에 관한 사항
2026.01.22
제 1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등에 관한 사항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1. 기관의 이용정원은 31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정원 및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법]과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서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2) 기타 기관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하며, 본인부담금은 급여수가에 준하여 100% 이용자(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개별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이용한다.

신청접수-자격확인-서류확인-급여계약-급여제공
? 이용신청-? 장기요양인정서? 급여유형 확인? 본인확인 ?개별장기이용 계획서-?본인부담 감경확인?급여계획-급여 계약서-?공단통보-?서비스 실시

-이용자(수급자) 모집방법
(1)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2) 본 기관이 위치한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의뢰한다.
(3) 관할지역 사회복지관의 시설과 연계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4) 노인의 주간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5)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해 주간보호센터를 설명하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본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며 본인 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조 급여계약등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룰 규정함에 있다.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④급여계약 체결시 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급여계약
①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③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또는 기관은 계약사항을 작성하여 을 전자 문서로 발송하고 이용자의 확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④ 이용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한 후 각 각 한부씩 보관 한다. 또는 유선 안내 후 SNS 문자발송 하고 전자 서명하여 계약 을 체결한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이나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나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될 수 있다.
③대상자가 본 센터 직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기관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가.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같거나 계약서를 작성 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나.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의논하여 재계약을 한다.
4. 계약의 해제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다음의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대상자가 사망 시
②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연체하였을 때
④성폭력 및 성희롱의 행동을 하였을 때나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때
⑤폭력성, 배회성 또는 심한 치매나 성격문제자로 직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예:전염병)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도리 경우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월 이용료 및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100(=15%)와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감경대상자일 경우 60% 40%와 비급여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해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

②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이용료 변경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6.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4.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2024.01.01.케어포 사용일 이후 적용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6년도 주간보호수가
2026.01.16
*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 100%추가 됩니다.

1등급- 2,512,900 원
2등급-2,331,200 원
3등급-1,528,200 원
4등급-1,409,700 원
5등급-1,208,900 원
인지지원등급-676,320 원
비급여
오전간식: 1,000
오후간식: 1,000
중식: 3,600
석식: 3,600
26년1월 식단표-1
2026.01.07
26년1월식단표-2
2026.01.07
(2026년 ) 방문요양 수가
2025.12.31
* 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 100%추가 됩니다.

방문요양 & 방문목욕 2026년 수가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6 2,512,900원 2,331,200 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방문요양)

방문요양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30분이상 17,450 2,618
60분이상 25,320 3,798
90분이상 34,120 5,118
120분이상 43,430 6,515
150분이상 50,640 7,596
180분이상 57,020 8,553
210분이상 63,530 9,530
240분이상 70,080 10,512원

(방문목욕)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60분이상 (차량이용 차량내) 88,990 13,349
60분이상 (차량이용 가정내) 80,230 12,035
60분이상 차량미이용(가정내) 50,100 7,515원
25년 하반기 보호자간담회
2025.12.18
벌써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가네요.
한 해 동안 경기이화노인복지센터를 믿고
함께해 주신 보호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를 마무리하며
어르신들의 생활과 센터 운영 전반과 노인인권에 대해 공유하고, 프로그램 및 어르신의 생활에 대한 보호자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듣고자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연말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잠시 시간 내어 주신다면
더 의미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꼭~참석 부탁드립니다.
25년12월식단표-1
2025.12.05
25년12월식단표-1
25년12월식단표-2
2025.12.05
25년12월식단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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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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