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1점

경기재가노인방문요양센터

031-965-7999
C
평가등급 71.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력 현황

107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원당역 하차 6번 출구 성사1동사무소 방향 150m

🅿️ 주차

성사 행정복지센터 건물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5

경기재가노인방문요양센터 2025년~2026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023.10.17
경기재가노인방문요양센터 2025년~2026년 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입니다
2025 년 경기재가노인방문요양센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5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안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제공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다 할지라도 사전합의하에 계약기간은 변경가능하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삶의 질 향상을 도와 국민의 복지증진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6%,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서비스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그 밖의 이용부담(비급여)



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퍼센트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서비스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3]의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3]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청할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할 의무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를 이용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수급자의 신체건강상태 및 필요정보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갱신시 센터에 고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3)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신변변화, 이상이 생기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 시 수급자의 일상생활 관리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 질환 정보 누설금지

(단, 치료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용상담, 지역사회연계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수급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관에 통보하여야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병원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서비스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이용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월 이용료 및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건강?정서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욕구 변화에 따른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이용서비스 시간 및 서비스 내용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3)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변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고지에 따른 이용료 비용 변경의 경우



2. 급여이용 변경에 따른 절차



1) 욕구사정을 통해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장기이용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 종류 및 제공시간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설명한다.



2)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변경 작성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부본을 제공한다.



3)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한다.
2019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2018.11.23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6.46(100)
3.23(50)
3.23(50)
-

공 무 원
6.46(100)
3.23(50)
-
3.23(50)

사립학교교원
6.46(100)
3.23(50)
1.938(30)
1.292(20)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2018년 노인보검복지 사업안내
2018.11.19
2018년 노인보검복지 사업안내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재가노인방문요양센터 등록 안내
2010.11.10
안녕하세요 경기재가노인방문요양센터 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용 안내를 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전화상담을 통한 상담 후 자택 방문.
2. 사무실 내방을 통한 방문 상담.이러한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편안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
주소

📞
전화

031-965-7999

🌐
웹사이트

홈페이지 없음

전화

경기재가노인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