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경기참사랑재가복지센터

031-375-0837
B
평가등급 82.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화성시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동탄역 2번출구에서 도보 5분

🅿️ 주차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총 305대의 차량이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8

2026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과 수가변동
2025.01.15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서 유효기간 또는 수급자 및 대상자의 요청기간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계약목적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 · 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관한 내용은 게시판에 개시)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급여종류별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기관은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여 이용료 내용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 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15%), 기초 및 의료 수급자(0%), 감경대상자(본인부담금 15% 중에서 40~60% 감경)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 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대상자)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통하여 정한다.



2026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수가 인상 안내

장기요양등급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방문요양
30분이상 17,450 본인부담금15% 2,618
60분이상 25,320 본인부담금15% 3,798
90분이상 34,120 본인부담금15% 5,118
120분이상 43,430 본인부담금15% 6,515
150분이상 50,640 본인부담금15% 7,596
180분이상 57,020 본인부담금15% 8,553
210분이상 63,530 본인부담금15% 9,530
240분이상 70,080 본인부담금15% 10,512

방문목욕

- 차량이용
차량내목욕 88,990 - 본인부담금15% 13,349
가정내목욕 80,230 - 본인부담금15% 12,035

- 차량미이용
60분이상 50,100 본인부담금15% 7,515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22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서 유효기간 또는 수급자 및 대상자의 요청기간으로 하며,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계약목적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 · 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① 월 이용료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관한 내용은 게시판에 개시)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급여종류별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기관은 매월 계약서에 정한 통보날에 정산하여 이용료 내용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세부내역서를 통보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 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15%), 기초 및 의료 수급자(0%), 감경대상자(본인부담금 15% 중에서 40~60% 감경)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 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대상자)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통하여 정한다.
2023년·2024년 장기요양 수가 변동
2024.01.28
재가급여는 사용한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부담한다.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월 한도액 (단위: 원)
(2023년) (2024년)
1등급 1,885,000 2,069,900
2등급 1,690,000 1,869,600
3등급 1,417,200 1,455,800
4등급 1,306,200 1,341,800
5등급 1,121,100 1,151,600

○ 방문요양 급여 비용(방문당)

구분 23년 수가 24년 수가
30분이상 16,190 16,630
60분이상 23,480 24,120
90분이상 31,650 32,510
120분이상 40,280 41,380
150분이상 46,970 48,250
180분이상 52,880 54,320
210분이상 58,930 60,530
240분이상 65,000 66,770

○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당)

차량이용 차량미이용
차량내목욕 가정내목욕 60분이상
84,670 76,340 47,670
감염병 예방
2022.11.22
코로나 예방 행동수칙
2022년 장기요양 변경 수가
2021.12.31
2022년 장기요양 한도금액이 변경됩니다.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인지등급597,600


방문요양 수가 변동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 38,390
가-5 150분 이상 44,770
가-6 180분 이상 50,400
가-7 210분 이상 56,170
가-8 240분 이상 61,950

방문목욕 수가변동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8,58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0,85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14
1. 계약목적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및 잔존기능 훈련을 통해 현 상태 유지와 악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의무를 수행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체결 시 기관과 이용자가 합의하에 서비스를 제공 받기위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 한다.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잇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정서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장기요양법 제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이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또는 자기부담금 추가안내를 별도로 첨부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본인부담금명세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배부(우편발송)한다.

3. 월이용료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 100분의 6% 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한도초과금 및 비급여 비용은 100% 본인 전액 부담으로 한다.

4.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의무
①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3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노인학대예방지침
2017.09.11
노인학대예방지침
노인학대예방
2017.09.11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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