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남미래엠텍(이하 ‘기관’이라 함)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얻게 되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개인정보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①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소득, 학력, 성적, 직업, 전자우편, 영상, 통화내용, 신용, 부채, 인터넷 접속 IP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와 개인에 대한 제3자의 의견과 평가 등 주관적 정보.
②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파일타인이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기관의 수급자 서류철 등).
3. 개인정보보호 대상서류, 정보시스템, PC,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