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8점

경북베델 재가장기요양기관

053-256-1339
C
평가등급 74.8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월~금 9시~18시

지역

대구 중구

인력 현황

57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 대구적십자병원 근처(현대백화점 맞은편) 반월당역19번출구 지하철 - 반월당역 19번 출구앞 버스 -405,609,840,990,991

🅿️ 주차

건물뒤 주차시설 - 5층자리

공지사항 10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2018.09.21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재가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 일반 : 15%

* 40% 감경자 : 9%

* 60% 감경자 :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자 : 0%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35% 이하인자)
2018년 하반기 치매전문교육 공고 일정 안내
2018.06.20
18년 하반기 치매전문교육 월별 공고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월 공고
-신청일자 : 06.14.~06.15.
-교육기간 : 07.02.~07.27.

* 8월 공고
-신청일자 : 07.11.~07.12.
-교육기간 : 07.30.~08.31.

*9월 공고
-신청일자 : 08.16.~08.17.
-교육기간 : 09.03.~09.28.

*10월 공고
-신청일자 : 09.12.~09.13.
-교육기간 : 10.01.~11.02.

※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일정은 월별 공고일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게시판)
2018년 방문요양 수가변경 안내
2018.02.23
안녕하십니까
경북베델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2018년 방문요양 수가인상이 있어 안내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개정안 안내
2017.10.11
안녕하십니까 경북베델입니다.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개정안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주요 개정내용

- (고시)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시행일 : 17.10.01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48개월 동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연속일 필요 없음)이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48개월 동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이고 해당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 4 제2항 제2호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한 급여제공기록 확인화면 오픈 연기 안내
2017.06.16
2017년 5월부터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한 급여제공기록 내용이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여부를 5월 22일부터 통보대상관리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개발완료 하였으나 사전 테스트 결과 기관화면에서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여부를 조회할 경우 전산부하가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부하량을 조정하기 위한 수정 중이라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수정하여 6월 23일까지는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치 해주신다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6월 23일 이후 문의 바랍니다.

* 수급자(보호자)가 확인한 내용은 5월부터 적용되어 조회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사항
2017.03.07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어르신
▶서비스희망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신청→ 등급판정 1~5등급 → 본 기관과 계약체결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세면,구강, 몸청결, 목욕, 식사, 이동, 신체기능유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및 세탁, 외출동행, 업무대행)
정서지원 (말벗 및 격려)
인지활동지원 → 5등급은 인지활동지원 제공만 가능
▶서비스비용 - 1일비용×총이용일수=월비용 중 (일반 15%, 의료급여 및 감경 9%, 6% 부담)

[방문서비스 이용방법]
※ 방문요양서비스 특성상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계약체결
- 요양보호사 및 기관에서 함께 방문
- 요양보호사 업무분장에 대해 설명
-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해 설명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시 필요서류]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장기요양인증서
3. 신분증

*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 010-5060-9413 경북베델재가장기요양기관
2017년 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시간 변경 안내
2017.02.13
안녕하십니까
경북베델 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2017년 방문요양 수가인상 및 급여시간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운영안내
2016.1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내 공지사항 60064번(또는 공지) 관련 입니다.

♧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033)811-2282로 전화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해주는 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용안내 -


□ 상담개시 : 2013년 7월 1일 부터

□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상담내용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는 고충

□ 지원대상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중인 종사자 모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상담전화 : 033)811-228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들 곁에 항상 있습니다!

고충상담은 033)811-2282로! ”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16.07.13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내 공지사항 60037번(또는 공지) 관련 입니다.

○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 실시기간 : 2016.7.20.~12.31.
- 신청자격자 :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자 조회
(2016.7.20부터 조회가능) … (붙임2)참고
○ 2016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실시와관련하여 붙임 내용을 반드시 참고 후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2016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실시 안내문(장기요양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세부사항
○ 2016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다빈도 질의사항(Q&A)
○ 장기요양기관 포털 전산화면 설명서
○ 2016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교재
※ 교육교재는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참여실적을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 예정이며, 연말에는 여러가지 업무가 바쁘실 수 있사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훈련과정 심사,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련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직무교육은 사업주위탁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어 훈련과정이 관련기관으로부터 불인정을 받거나 공단의 직무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교육 실시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안내(장기요양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2. 장기요양홈페이지 신청자격자 조회 등 화면 이용 설명서
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세부사항(2015.11.30.개정공고)
4.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안내
5.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다빈도 질의사항(Q&A)
6. 2016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붙임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하반기(전반)치매전문교육 공고
2016.06.23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내 공지사항 60027번(또는 공지) 관련 입니다.

◈ ’16. 7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과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16. 7. 5. ~ 9. 9.(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9. 10.이후 교육일정을 추후 별도 공지 후 신청 · 접수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평가 포함)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기본과정과 직무(시설, 방문요양)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 시설과정 신청

5. 교육 신청기간 : 2016. 6. 27. 오전 10시 ~ 6. 30.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등록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관리자(1명), 요양보호사(5명)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시설장(1명), 프로그램관리자(1명), 요양보호사(필요수)
○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전산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6.24일 게시 예정),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접수내용 : 교육 참여신청, 개인정보활용동의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과정 40,000원, 방문요양과정 20,000원, 시설과정 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 13,000원
※ 예시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주야간보호 관리자) 기본 40,000원+시설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2016. 7. 5. 오전 10시 ~ 7. 7. 오후 6시(시간 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http://edunhis5.saramin.co.kr) '교육공고' 클릭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

8.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치매전문교육 관리프로그램에서 교육생 직접 출력

9. 기타
○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5-299호, 2015.11.30.)

※ 일반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기관 시설장은 교육시간 전체(73시간)를 근무시간 인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 인정여부 해당사항 없음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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