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경북청우메디칼

054-462-7012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구미시

인력 현황

1
사무원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새로 지어진 구)금오공대 위치에 있는 구미경찰서와 롯데마트 사이 소방도로 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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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5
수급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합니다.





① 복지용구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3.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4. 급여제공 관련사항 설명 동의서

5.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6. 급여종류 및 급여내용, 이용료에 대한 내용

7.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9조 (계약 목적 및 계약기간)

①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할 날까지로 한다.

④ 제 2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 복지 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복지용구 이용자의 비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감경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시 승인 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1. 간식, 식재료비 및 월 한도액 초과금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경우는 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 따른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인보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 18조 참조

[출처]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찾아오는 길
2020.07.15
경북청우메디칼 찾아오는 길입니다.
첨부화일의 지도를 참조해 주세요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안(안)
2020.07.15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9개 품목 51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0개 품목 39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2개 품목 34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64호, 2019.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세내용은 유첨화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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