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6점

경산해바라기재가장기요양기관

070-4078-9906
B
평가등급 82.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71
요양보호사 1급
97%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7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옥산네거리(대구방향) - 100, 309, 399, 509, 609, 803, 809, 840, 909, 911, 990, 991, 경산2-1, 남산1, 남산2, 남천1, 압량1, 용성1 * 옥산네거리 (경산방향) - 100, 100-1, 309, 399, 509, 609, 803, 809, 840, 909, 911, 980, 990, 경산2, 남산1, 남산2, 남천1, 압량1, 용성1 * 지하철 2호선 정평역 (2번출구) 1.5km 이내

🅿️ 주차

건물 주차장 3대 이내, 사무실 옆 3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비용 변경 안내
2025.12.29
2026년 등급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변경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2025 경산시 장애인의 날 표창 수상 (사회복지사)
2025.06.24
우리 기관에 근무중인 권은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2025년 경산시 장애인의 날에 경산시장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

장애인 뿐만 아니라 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021
-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894
랩 하기 딱 좋은 나이
2025.03.26
우리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강정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칠곡 할매 래퍼 그룹 <수니와 칠공주>의 새로운 단원을 뽑는 오디션에 참가하셨습니다!♡
과연 새 단원으로 뽑히셨을까요?
선생님의 끊임없는 도전 응원해주세요~~ 선생님 화이팅!!

한겨레뉴스 - 랩 하기 딱 좋은 나이
* https://h21.hani.co.kr/arti/photo/story/57022.html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87551.html
2025년 급여비용 변경 안내
2024.12.26
2025년 등급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변경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알림
2024.09.30
안녕하세요 경산해바라기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2024년 우리 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일정 안내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10월 19일 (토) 09:00 ~ 17:00
- 장소 :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080, 3층 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
(고산역 3번 출구 앞)
- 대상 : 소속 요양보호사 중 짝수년도 출생자 (24명)
- 교육과정 :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영역)
폭염 대비 행동요령
2024.06.14
안녕하세요
경산해바라기재가장기요양기관입니다.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익혀두시고 미리 대비해주세요!

* 폭염 대비 행동요령
1.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해주세요
2.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가벼운 옷차림
3. 카페인이 포함된 음류나 주류는 피하고 물을 많이 마셔주세요
4. 에어컨 및 선풍기를 사용하고, 냉방이 어려운 경우 실내에 들어오는 햇볕을 차단하고 맞바람이 불 수 있게 환기시켜주세요
5.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남겨두지 않도록 해주세요
6.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주세요
7.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등은 열사병 초기 증세이므로 증세가 나타나면 근처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주세요


* 더위에 좋은 차 (茶)
1. 보리차 - 수분 보충과 혈액순환 및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되며 몸을 식혀줍니다
2. 박하차 - 체온을 낮추고 위장 기능 개선 및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어 여름철 건강 유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3. 칡차 - 매우 찬 성질을 띠고 있어 갈증 해소와 수분 보충에 도움을 주지만 체질에 따라 주의하여 섭취하셔야 합니다
4. 매실차 -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설사나 복통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내장의 열을 다스리고 갈증 및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5. 오미자차 -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 해소와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며 열로 인한 답답함, 탈수증, 냉방병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 노원구청 공식 블로그 - 여름철 폭염 대비 행동요령! 폭염 3대 취약분야는? 우리가 폭염에 대처하는 자세!)
봄철 미세먼지 대비 건강수칙
2024.03.28
봄철 미세먼지는 기관지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뿐 아니라 결막염, 피부 발진, 발열, 부종 등 다양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수칙을 준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1. 미세먼지 예보 확인하고 창문 점검하기
2. 미세먼지가 잦아들면 실내 환기 및 물청소 하기
3.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채소 챙겨먹기
4.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5.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고 위생 관리 철저히 하기
6. 미세먼지 민감군은 무리한 실외 활동 자제하기
7. 교통량이 많은 지역 피하기


* 출처 - 대한안전교육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ea1004)
2024년 급여비용 변경 안내
2023.12.29
2024년 등급별,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변경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04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계약목적)
경산해바라기재가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으로 수급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 수발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8조 (계약방법)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없을 때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급여 계약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여제공을 위한 지침) 자료집을 제공한다. 또한, 본인부담금 미납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최초 서비스 시작 일에서 사업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수급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표준악관 제10068호
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며, 나머지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며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자, 수혜자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③ 요양보호사의 의무
요양보호사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요양보호사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2)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변경 시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3)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
4) 수급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삼가 한다.
5) 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관과의 연계유지에 힘쓴다.
6) 수급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 활동을 절대하지 않는다.
7) 수급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8) 활동일지는 정확히 기록하고, 직원회의와 급여제공지침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9)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담당자와 상의한다.
10)요양보호사는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항상 지참하도록 한다.
제13조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접수한다.
②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방문상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급여제공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4조 (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1등급 : 월 한도액 1,672,700원
→ 일반(15%) : 250,905원
감경대상자(9%) : 150,543원
감경대상자(6%) : 100,362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2등급 : 월 한도액 1,486,800원
→ 일반(15%) : 223,020원
감경대상자(9%) : 133,812원
감경대상자(6%) : 89,208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3등급 : 월 한도액 1,350,800원
→ 일반(15%) : 202,620원
감경대상자(9%) : 121,572원
감경대상자(6%) : 81,048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4등급 : 월 한도액 1,244,900원
→ 일반(15%) : 186,735원
감경대상자(9%) : 112,041원
감경대상자(6%) : 74,694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5등급 : 월 한도액 1,068,500원
→ 일반(15%) : 160,275원
감경대상자(9%) : 96,165원
감경대상자(6%) : 64,110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573,900원
→ 일반(15%) : 86,940원
감경대상자(9%) : 52,164원
감경대상자(6%) : 34,776원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산해바라기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에 따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22.04.04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

(방문요양-10p부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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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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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70-4078-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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