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목적 및 계약기간
본 기관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인지 및 신체, 정서적 기능을 유지?회복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당사자
가.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지만,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또한 등급 외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일 비용부담액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다.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0%, 감경대상은 9% 혹은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라.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기관 명의의 통장계좌로 전액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할 수 있다.
바.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현금을 수령하며, 해당 직원은 현금을 받은 즉시 기관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본인 및 보호자에게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사. 방문요양 서비스 월이용료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는 자료 및 관련법령과 고시에 따른다. (이용료 별첨 참고)
5.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서비스제공자(기관)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급여 제공 중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5)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6)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8)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월 이용료의 성실한 납부 의무
나) 서비스 가능 범위 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청탁 불가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라)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마)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연락처 변경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바)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직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또한, 담당 직원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 방법 및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6.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 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일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여 입증할 수 있는 피해를 본 경우
라)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되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다른 수급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의 지속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3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아) 수급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종사자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수급자와 보호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기관 소정의 종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게 제출하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을 원인으로 계약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7. 서비스 이용절차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관련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8. 구비서류
수급자(혹은 보호자)는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복지용품확인서 사본 1부(필요에 따라)
라.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