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경천

062-265-1466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공휴일 및 토, 일요일 휴무)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문흥 18ㅣ송정19ㅣ첨단23ㅣ용전86ㅣ 진월17ㅣ문흥39 문흥라인아파트에서 하차 또는 셋터코아에서 하차 후 농협 옆 건물에 오시면 5층에 경천의료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지하에 8대 동시 주차 가능한 주차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31
제 1 항 [계약기간]
복지용구의 계약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계약 대상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 의해 사용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다. 보호자와 상담 후 대여품목은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 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 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 계약 기간은 정하지 아니한다.

제 2 항 [계약목적]
계약 목적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용구를 신청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3 항 [월 이용료]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1인당 연간 160만원)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씩 (365일)이며, 장기요양이전 유효기간의 갱신 상태에 따라 적용기간의 시작일이 변경될 수 있다.
복지용구의 월 이용료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준하여 월 이용료를 부담한다.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일 반 85 % 15 %
의료 수급자 91 % 09 %
감 경 94 % 06 %
기 초 100 % 0 %


제 4 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수급자는 복지용구 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복지용구를 선택 및 구입할 수 있는 권리
-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 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가 구입한 복지용구의 설명서 및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수급자에게 제공할 의무
- 수급자가 구입한 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 수급자가 복지용구 임대 품목을 사용하고 있을 시 병원 입원, 요양시설입소, 주소변경이 발생될 시 즉시 통보 의무

제 5 항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와 보호자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복지용구 임대 품목의 계약 기간 중 수급자 및 보호자가 복지용구가 불필요할 시는 언제든지 협의 하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대 품목을 즉각 회수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2023.05.30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 >
2023.05.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5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2년 10월 17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 규: 28개 제품(9개 품목)
나. 가격조정: 27개 제품(10개 품목)
다. 급여제외: 29개 제품(10개 품목)
경천의료기 산업 위치
2023.05.30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383, 5층 (문흥동)

*KT 옆 건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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