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명

경희요양원2

031-315-1502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660,3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시흥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4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입소자 생활실(와상 수급자)

신체 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입소자 생활실(와상 수급자)

여가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입소자 생활실(와상 수급자)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입소자 생활실(와상 수급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기타비용 306,9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전철 : 서해선 신천역 하차 후 1번출구에서 도보 675m (롯데마트 방향) ※ 버스(부천 남부역) ▶ 015, 31번 승차 ▶ 대야동 롯데마트 하차 후 도보 4분 (롯데마트 방향) ※ 버스(광명 사거리역) ▶ 1, 510번 승차 ▶ 신천 연합병원 하차 후 도보 9분 (롯데마트 방향) ※ 버스(인천터미널역) ▶ 5번 승차 ▶ 신천 연합병원 하차 후 도보 9분 (롯데마트 방향) 버스(인천터미널역) ▶ 22번 승차 ▶ 시흥시 보건소 하차 후 도보 13분 (롯데마트 방향) [자가용 이용시] ※ 일산, 김포 방면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시흥 IC ▶ 청경프라자 5층 경희요양원2 ※ 성남, 안양, 군포 방면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시흥 IC ▶ 청경프라자 5층 경희요양원2 ※ 인천 방향 ▶ 제2 경인 고속도로 ▶ 신천 IC ▶ 청경프라자 5층 경희요양원2

🅿️ 주차

※ 건물 내 주차타워 ※ 건물 앞 시흥시 공영주차장 - 평일, 토요일 주간(10:21~21:59) 유료 - 평일, 토요일 야간(22:00~익일 10:00), 일요일, 공휴일 무료

공지사항 9

2026년도 장기요양 비용 안내문
2026.01.05
입소계약의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025.04.14
(입소계약) 시설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계획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서식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68호) 이상을 사용하여 계약하며 2부를
작성 각인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한다.

(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 외포함) 노인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며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입소자(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비용(비급여의 상세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입소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 요양 등급별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로 하며 수가 변동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공시한 수가를 즉시 적용한다.
3. 입소비용 및 비급여항목과 비용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4.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5. 입소비용 및 비급여 비용과 등급별 본인부담금 상세비교는 2025년도 장기요양 비용 안내문 참고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 시설의 계약해지
시설은 다음 각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다.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라. 입소자가 배회성 도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마.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바. 입소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입소자의 계약 해지
가.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나.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시설에 알리지 않고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이 퇴거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가지 계산을 하며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의 종료
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나.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다.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노인인권보호란
2025.04.14
※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0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0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03. 가정과 같은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
0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0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0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0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0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0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학대란?
2025.04.14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 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욕설 등의 큰 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 식시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의 유형 (첨부파일 참고)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안내
2025.04.14
■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안내
2025.04.14
○ 유형 내용
공포심 불안감 유발
- “가만 두지 않겠다” 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폭력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성추행 성적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추행 시) 대응방법

대응방법 내용
(1단계) 자제 요청 및 즉시경고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자제요청 및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2단계)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3단계) 응대종료, 경찰신고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 1단계에서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_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고객응대근로자(방문서비스직종) 건강보호 매뉴얼(2021년)
2025년도 장기요양 비용 안내문
2025.01.09
2024년도 장기요양 비용 안내문
2024.11.01
경희요양원2 영상정보처리 설치 및 운영 관리지침
2023.12.18
■ 보관기간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은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해야 함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음

■ 열람가능사유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
-수급자의 보호자가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 관계 공무원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열람 요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신분증 및 공문서)로 요청할 수 있음.

■ 열람 요청시 제출서류
-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출
- 열람요청서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
-비밀유지 서약서
결정통지서 (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
- 열람대장 작성관리

■ 운영자의 금지행위
-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로 접근, 영상자료를 열람·모니터링하는 것은 금지 행위임
- 종사자의 노동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임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315-1502

전화

경희요양원2 상담문의